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능
한-미 연합군사령부이 창설과 동시에 6.25전쟁 당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휴전협정 유지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해오던 한국군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50년 7월 유엔군에 넘어갔던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만에 환수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회수됨으로써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 이동, 경계 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응태세 강화 등 부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허가없이 행사하게 되었다. 종래 한국군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부대와 장비를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통제하여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력증강 및 훈련계획, 부대배치 및 작전 등을 세울 수 없었다.
나.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
한국함대가 제3국과의 군사교류, 해양지원, 어로보호활동 등을 위해 연합사의 작전지역을 벗어날 때도 연합사와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제3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적법한 절차없이 한국의 영역을 침범할 때에도 독자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한.미 연합사에도 조치 내용을 통보.협조만 하도록 했던 것이다. 평시작전권의 한국군 환수는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군이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점차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과 더불어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