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49조 법률 제8561호 일부개정
1997년에 외환위기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대량 실업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대량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동기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요 노동정책의 결정을 맡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에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 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35년에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제47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62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를 채택하였다. 국제노동기구 제47호 협약은 생활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주 40시간제를, 그리고 제116호 권고는 주 40시간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의 법률상 상한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한국 법정근로시간은 “1주48시간, 1일 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1주44시간, 1일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에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 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