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KCC)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①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②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③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상세한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소관사무로는 ①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③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④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⑥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⑦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⑧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⑨「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⑩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⑪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⑫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⑬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⑭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⑮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