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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노동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동위원회법 4조」

배경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 해결도 일반 법원의 재판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내용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에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공포(법률 제28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사회부장관 소속 하에 두었다. 


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기능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능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노동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3월 13일에 「노동위원회법(법률 제5311호)」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같이 새로 제정되면서(법률 제5311호), 노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급 상당에서 정무직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 정원을 노·사·공익위원 각 10인에서 각 7~20인으로 조정하여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판·조정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 처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비용·법률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 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 분쟁의 경우에도 민사 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가 많았다. 


이익 분쟁의 경우 현행대로 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특수재판절차(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인정)에 의하여 권리 분쟁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노동위원회를 노동심판원으로 개편하고, 이익 분쟁 처리를 위한 조정 부서와 권리 분쟁 처리를 위한 판정 부서를 두어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장 소속 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능은 크게 심판, 조정 및 정책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 기능은 노사간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과 노동부 행정 행위의 사전 의결(노동조합규약의 시정 명령 의결 등)을 말한다. 조정 기능은 노사간 이익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을, 정책 기능은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판정 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두 노동부장관(특별노동위원회는 주무부 장관)이 관리(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대신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도(道)·도(都)·부·현지사가 각각 관리)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하여 행한다(노동위원회법 4조 : 1999. 4.15 일부 개정).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과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 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의 판정, 구제 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 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 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 관계의 조정에 관한 서비스적 권한, 즉 노동 쟁의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등의 권한을 뜻한다. 단 부당 노동 행위의 판정 등 특히 공정을 기하여야 할 사안은 공익위원의 고유 권한이다.

참고자료

이철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조정과 심판》제 4권, 중앙노동위원회, 2001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연보》제9호, 2007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