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복무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위임된 사항, 그리고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그 위임된 사항들로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인 공무원의 의무, 근무시간, 휴가, 공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단체, 징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는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사회ㆍ경제적인 여건과 공무원의 기대,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과 업무 수행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각 업무별 적정한 근무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부업무의 유기적 연결과 부처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ㆍ복지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여되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연가는 공무원 개인의 가사 등 사적 용무와 휴식을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를 의미한다. 병가는 질병 중에 있는 공무원의 건강회복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함은 물론 공무수행으로 야기된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의 원상회복과 함께 업무 분위기의 향상으로 건전한 공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공가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 등을 받을 때,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소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승진ㆍ전직시험에서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및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등 사적인 일이 아닌 공무나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때 부여하는 휴가이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나 포상ㆍ출산 기타 특별한 경우에 허가되는 휴가이다.
공휴일은 보통 국경일,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일, 민속축제일, 종교적인 기념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정해진다.
2014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특별히,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