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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개방형 임용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4호)

배경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 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 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에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에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의견, 각 부처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학계 및 민간의 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심의, 입법 예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28일에 제정·시행되었다.



1996.1
직무분석기획단을 구성하고 직무분석 작업 실시
1996.12.20 201
개 전문 직위 선정
1998.2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방형전문직위 수가 183개로 감소
1998.8 30개 직위 추가 지정(213개 직위)
1998.10.26
고위직의 개방방침 대통령 보고(실 · 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
1999.5.24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근거 마련
1999.7.28 161
개 개방가능 직위 발표
2000.2.28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ㆍ시행
2000.3.16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제정·시행
2003.7.21 외부 임용률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직위조정지침」 시행

내용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 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임용 제도에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되는데 폐쇄형이라는 것은 계층 구조의 중간에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최하위계층에서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그들이 상위계급에 승진하여 올라가도록 하며 외부로부터 중간 계급이나 고위층에 임용되는 경우는 없는 제도이다. 반대로 개방형 임용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폐쇄형 인사제도와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폐쇄형 임용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의 다양성·전문성의 증대, 인적 자원의 전문화·고학력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문제와 그것을 다룰 기술은 급변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에도 전문가주의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획득할 수 있고, 정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며, 성과주의적 관리의 발전에 기여하며, 신분 보장에 안주하여 복지부동하거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관료 행태를 시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직에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직 사회에는 경쟁과 변화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성과중심의 운영체제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동 제도가 우리나라의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위에 있어서는 민간수준과의 보수격차, 임기만료 후의 신분불안, 노동시장의 낮은 직업 이동성 등으로 인해 민간 우수 인재의 응모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으로 정부에서 직무성과급제도의 도입,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특별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