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삶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삶의 터는 집안에서 집밖으로 확장되었다. 가족 구조와 역할, 권력의 배분 등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성차별적 법의 개정, 여성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여성인력 개발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확대 등 다양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경험은 그동안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오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여성도 독자적인 삶을 개척할 필요와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참정권의 보장으로 여성은 정치참여 경험을 겪게 되었고 교육기회에의 접근은 남녀평등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초창기 여성정책은 전쟁미망인과 윤락여성의 보호, 직업보도 등 요보호여성 중심의 복지적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1960, 1970년대에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여성의 여가 증대와 경제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로 여성의 인력개발과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을 펼치게 되었으며, 여성회관 등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여성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평등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가족법의 제정 및 개정
국내외 변화된 여건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시 남녀평등을 법에 명시하였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여자의 고용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특별보호를 명시하였다. 197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가족법에 담긴 유교적 잔재를 제거하여 가족 내의 평등을 이루어야 사회내 남녀평등 확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87년 「동성동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는 2005년 3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5.7)을 이끌어내었다.
2.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 및 조치
1960년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여성노동문제와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모성보호, 기혼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이후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보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개정)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2003)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여성복지의 지속적인 확대
여성복지정책이 전쟁미망인의 자립지원 및 윤락여성발생예방 등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지원정책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였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여성의 복지정책에서 모성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모든 여성대상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으로서 이후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였다.
여성부, 《여성백서》, 2002
정무장관(제2)실,《한국여성발전50년》, 1995
여성부,《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