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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공연법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22조

배경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1949년에「예술보호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1950년에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후 군사정부에 의해 공연예술 정책은 지원보다는 통제의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공연예술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공연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후「공연법」을 통제를 위함이 아닌 육성 위주의 법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이 계속되어 1999년 개정「공연법」이 공포되었다.

내용

1. 공연법의 목표
「공연법」은 공연자, 공연장, 공연,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외국인 국내공연, 공연장의 재해예방 및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이에 대한 국고·지방비 보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융자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예술의 자유보장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공연법」제1조)을 위하여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법」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연예술의 진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체제이다. 이는 공연예술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법률로 강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공통적으로 예술창조 및 문화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2. 공연법의 내용
「공연법」에 의한 통제는 1981년에 약간의 완화 정책은 있었지만 1999년까지 약 38년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왔다. 이때까지의 공연예술 정책은 공연자, 공연장, 공연 등 민간의 공연활동을 등록, 허가, 신고, 심의의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공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예술단의 운영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설립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통제정책의 이면에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미술관, 국립국악원, 지방문예회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설치되었고, 국립 및 공립예술단도 설치 운영하여 그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통제정책도 1998년에 접어들면서 대 혁신을 하게 된다. 정부는 1998년부터 공연예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공연활동에 행해졌던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과감히 완화하고, 각종 육성제도를 도입하여 공연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규제위주의 기본 틀을 유지해 온「공연법」을 육성 위주의 법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1999년 2월 8일 개정「공연법」이 공포되었다.


공연 각본에 대한 「사전 심의제」,「공연자 등록제」,「무대공연 신고제」,「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제도」등 17건의 규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공연장 설치 사전 허가제를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국내 공연허가제도 추천제로 전환하여 민간 법정 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연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제」,「공공 공연장 민간위탁 및 지원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제」,「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국가예술기관·단체의 체질강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 기관화하고 국립중앙극장 7개 전속단체 가운데 발레단, 합창단, 오페라단 3개 단체를 예술적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및 민간이양을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도 종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간접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사랑티켓 지원 확대, 대학로 공연장 임대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6
선재규,<공연법제의 변천과 발전방안 연구> 성균관대학원 공연예술학과,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