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관광객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특성ㆍ교통권ㆍ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권역화하여 각각의 권역별 개발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 루트를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활동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관광지 또는 관광명소간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육로9개, 해상 3개, 항공 18개 등 모두 30개의 관광루트가 설정되었으며 중부권에 4개, 충청권에 3개, 서남권에 3개, 동남권에 3개, 제주권에 2개 등 모두 15개의 권역 내 관광루트를 설정하였다.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주로 권역 설정, 관광지 개발유형의 제시, 수급분석의 원 단위 및 전망치 제시에 초점을 둔 지침 제시적 성격이 강하였다. 제2차 권역계획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관광권역인 5대권 24소권별로 소권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6월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권역계획까지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5대권 24소권별로 해당시와 도지사가 수립하여 왔다. 제1차와 제2차 권역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나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2000년 1월 폐지되어 제3차 권역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협의만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