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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매장문화재 보존·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배경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개발로 인하여 늘어나는 발굴조사의 적시성·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발굴전문기관을 육성지원하고 출토 유물의 효율적인 보관과 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내용

1. 전국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을 지도로 제작한다. 제작된 지도를 도로건설, 택지 공단조성 등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기관에 배포하여 각종 건설공사 계획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
발굴조사가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장기화 됨에 따라 대학박물관 위주에서 전문기관 중심의 발굴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기관에 발굴조사가 집중되어 조사 업무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등 조사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추가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또한 발굴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별 발굴전문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발굴전문기관의 특성화 권장, 특수 분야의 발굴 및 보존처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3. 출토유물 관리
출토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시설을 건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굴조사의 증가로 출토 유물이 매년 3~5만점을 상회하므로 발굴 유물의 보관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및 처리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중앙매장문화재 보관센터가 건립되었고 경주 출토유물 보관동이 건립되었으며 향후 서울, 부여, 나주 등 출토 유물 보관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출토 유물의 현황 관리, 귀속처리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유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합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유물의 분류, 이동과정, 보관·전시현황 등을 통합하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4.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유적의 분포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굴조사를 하게 된다. 시굴조사는 유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 일이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다. 발굴은 유적과 유물을 찾는 일이지만 발굴을 하는 것은 유적의 현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학술 목적상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유적의 최소한의 부분을 발굴하여 기본자료를 얻는데 그쳐야 한다.


5. 발굴조사 결과 보고
발굴 현장에서 유물이 출토되면 실험실로 옮겨져 연대 측정, 물리 분석 등 분석 작업을 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깨진 것을 복원하고 약품으로 처리한 후 단단하게 만들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박물관에 전시하게 된다. 현장 발굴, 유물 수습, 실험실 분석이 끝난 후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