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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건조물문화재 보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배경
건조물문화재는 크게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로 나뉘는데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건조물의 신축은 가급적 자제하지만 건조물의 전통적 배치 양식에 의거하여 주변 역사적 경관 유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하고 있다. 또한 개별 문화재의 연차적 보수 정비계획은 개별 특성과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시·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상시 점검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1. 목조문화재 보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현재 국보가 21건, 보물 119건으로 이 중 사찰건축 77건, 성곽건축 5건, 궁궐건축 19건, 기타 39건이다. 숭례문 등 6개소와 흥인지문 등 2개소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수덕사,대웅전 등 93개소에 소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강릉 객사문 등 48개소에 훈증 소독, 숭례문 등 256개소에 방연제를 도포하여 만일의 화재와 수해에 대비하고 있다.


보존관리상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주요 문화재 안전점검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실태조사,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 해충 예방을 위한 훈증소독 및 방연제 도포를 포함하며 시·도 등과 연계하여 목조문화재 상시 점검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2. 석조문화재 보존

국가지정 석조문화재는 국보 64건, 보물 446건으로 이 중 석탑은 국보 28건, 보물 156건이고, 석등은 국보 4건, 보물 21건이며, 석불은 보물이 76건이다. 마애불의 경우 국보 4건, 보물 37건이고, 당간지주는 국보 1건, 보물 27건이다. 석비는 국보 11건, 보물 56건이며, 기타 국보 16건, 보물 73건이 있다. 현재 석굴암, 첨성대 등 매년 5-8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도 등과 연계하여 석조문화재 상시 점검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3. 도난 방지 대책

문화재 도난 범죄 발생에 비해 단속은 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난 사건은 비지정문화재가 78.5%를 점유하고 있어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문화재 사범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 사범 전담반을 보강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였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