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농업진흥공사 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2199호, 1970.01.12)

배경

농업진흥공사(Agriculture Promotion Corporation)의 연원은 19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가 발족하였고, 1940년에 조선수리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49년에 조선수리조합연합회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하였고, 1962년 다시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하면서 농업토목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69년에는 지하수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농업진흥공사는 농업개량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농지개량조합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거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병합하여 1970년 2월 7일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이용만, 1999: 727).

내용

농업진흥공사는 자본금 200억원을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70년 출발과 동시에, 농업토목시험소를 농공시험소로 명칭변경하였다. 이후 1984년에 농공시험소내에 수리시험장을 설치하였고, 1988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가하였다. 이후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되었고, 농공기술연구소와 농어촌구조연구소를 포함하는 농어촌연구원이 설립되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다시 2000년 1월 1일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0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과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2006년에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임형백‧이종만, 2007).


추진내용
농업진흥공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이용만, 1999: 727). 관개‧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농업진흥공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추진내용이다.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개간‧하천정리‧매립 또는 간척사업, 구획정리사업, 농업용 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초지조성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사업(초지조성 포함)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 농지개량사업 시행지구의 지적측량,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공급‧구입 및 그 알선 또는 운영관리와 사용기술의 교육,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 정비시설의 설치‧운영과 투자, 농가주택의 건설‧개량 및 그 자재알선과 기술지도, 시범농촌조성에 관한 사항,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의 알선,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위탁하는 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의 수출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용만‧박진근 외 22인, 《경제학대사전(제3전정판)》, 박영사, 727, 1999.
임형백‧이종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한국농업정책의 방향 전환〉, 《농촌지도와 개발》, 14(1): 29-57, 2007.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