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9 법률 제1656호 제정, 1977.12 법률 제3065호 폐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63. 10. 26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64. 8. 12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개편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공포·시행(법률 제 1656호)
65. 4. 15 제1공업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528호)
71. 11. 24 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제4, 5단지 인수)
74. 11. 5 제6공업단지 준공
77. 12. 31「공업단지관리법」개정 공포(법률 제3065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폐지
90. 8. 28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0-32호)
91. 1. 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폐지)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한국단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업무는
①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산업용지 분양, 임대 및 입주 계약, 공장 등록, 입주기업 유치, 산업단지의 발전 및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등이다.
②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 시범사업: 기존의 생산중심의 하드웨어적 산업단지를 연구, 기술개발 등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전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모델을 개발 지역균형발전과 제2의 경제도약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③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건설·운영, 제조 벤처 집적시설 건설·운영 등이다.
④산업단지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및 e클러스터 운영, 전국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다.
⑤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공장설립 업무 대행, 취업알선센터 운영, 공업용수 공급,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생산 지원시설 운영 등이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구로공업단지(1〜3단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부평공업단지(4단지)와 서구·남구의 주안공업단지(5·6단지) 등 6개 단지 3,719,100㎡ 에 공업용지 2,937,000㎡, 공공시설 23만 761,310㎡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 곳에 유치된 업종은 섬유·전자·전기·금속․잡제품 등이다.
사업주체 | 한국수출산업공단 | |
위 치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5(1.2.3 단지) 인천 북구 효성동 316-13(4 단지) 인천 서구 가좌동 539-1(5.6 단지) | |
지역지정 | ◦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 1단지: 65. 4. 15 ◦ 2단지: 67. 10. 28 ◦ 3단지: 70. 1. 5 ◦ 4단지: 65. 6. 16 ◦ 5단지: 69. 8. 5 ◦ 6단지: 73. 12. 8 | |
조성기간 | 1963년~ 1974년 | |
입지여건 | 항만 | 인천항 |
교통 | 1,2,3 단지: 서울시내 4,5,6 단지: 인천직할시 | |
용수 | 1,2,3 단지: 27,000t/일 4,5,6 단지: 인천시에서 용수공급 | |
전력 | 변전소 3개소(서울, 인천효성동, 주안동) | |
진입도로 | 1,2,3 단지: 남부순환도로 4,5,6 단지: 경인고속도로 인접 | |
입주업종 | 음식료품, 섬유, 목재,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제1차금속 조립금속, Hi-Tech, 기타 | |
입주자격 | 공업배치방법상 공장등록증 소지자 | |
입주절차 |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수출산업공단과 계약 |
박영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경남개발」경남발전연구원, 1998.9
염정섭·최정석, <산업단지 업종구성에 관한 산업생태학적 연구>「도시행정학보」제15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2.12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