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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무원정신교육 강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배경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신적 자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과
지방공무원 정신교육 강화는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3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명문화 되었다.
내용

1. 1960년 후반의 정신교육
1966년도에 설치된 지방행정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비록 정부시책의 기본방향과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 모색이란 시책교육 측면도 있었으나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신념과 자세를 확립한다는 정신교육 측면이 강했다.

1969년과 1970년에는 신규임용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4일간의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국가중요 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발전하는 행정에 적응할 수 있는 투철한 공무원 자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2. 1970년대 정신교육
1970년대는 공무원의 숭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국근대화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완수를 선도할 수 있는 믿음직한 향도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도에는 공무원이 모든 국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는 정신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다산의 목민정신을 비롯한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에 역점을 두었다. 1977년에는 서정쇄신운동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3. 1980년대 이후의 정신교육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주·복지·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교육목표는 ‘소명의식이 충만한 행동철학 정립, 국민본위 봉사행정 실천의지 함양, 청렴, 책임, 창의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역점도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민정신 9대 덕목 실천을 체질화하여 국민본위행정 실천을 위한 투철한 국가관과 주체적 민족의식의 함양, 그리고 안정기조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직시함으로써 관리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를 재인식토록 하였다.


제6공화국정부가 시작된 1988년에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새로운 국정방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특별정신 교육과정인 ‘관리자 시책과정’을 설치하여 6,000명(12기, 기당 5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었으나, 재직자 정신교육을 폐지하도록 한 당시 총무처 지침에 따라 특별정신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3박4일간의 합숙 정신교육으로 축소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자치인력개발원,《자치인력개발원40년:1965-2005》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2005 pp.149-153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