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3년 3월 18일 법률 1308호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내각수반이 대법원판사 3인, 변호사 2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2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법관 3인, 변호사 1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권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였고, 정당법상 정당원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투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