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투표법」
배경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참여의 길이 열리고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지방대의제적 자치제도가 그 터전을 마련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국회가 구성되고, 동년 7월 17일 제정된「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면서부터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국민투표법」이 1962년 10월 12일 제정되었고, 전문개정은 1963년 3월 18일 법률 제1308호와 1989년 3월 25일 법률 4086호로 2번이 있었다.
경과
「국민투표법」전면개정은 1963년 3월 18일 법률 제1308호와 1989년 3월 25일 법률 4086호로 2번이 있었다. 1963년 3월 18일 법률 1308호의 개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9년 3월 25일 법률 4086호로 전면개정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국민투표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전면개정은 아니지만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연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내용

1. 1963년 3월 18일 법률 1308호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내각수반이 대법원판사 3인, 변호사 2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2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법관 3인, 변호사 1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1989년 3월 25일 법률 4086호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연설회·방송대담 등 정당의 찬·반운동을 허용하고, 정당의 투·개표참관인 선정 등을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권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였고, 정당법상 정당원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투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