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다. 그 결과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적정화가 유지되는 장점도 있었으나 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 5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조직운영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표준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정 직급 이상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분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되면서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사전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로서 200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2005년에는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19개 자치단체에서 확대 운영하였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구·정원승인권 등 사전통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하기까지 행자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구・정원승인권 등 조직관리권한 15개를 총액인건비제 도입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의의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응하는 자치조직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자치백서 2006》행정자치부, 200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