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무관서설치법」
「지방해무관서직제」
지방해무관서 관련 법규는
「지방해무관서설치법」(법률 제377호)은
1. 설치
2. 지방해무관서의 명칭 및 위치
가. 지방해무청
지방해무청은 총 9개가 있었는데, 인천․장항․군산․목포․여수․부산․포항․묵호․제주지방해무청이 그것이었다. 각각의 위치는 해당 지명에 따랐다.
나. 지방해무청출장소
지방해무청출장소는 19개소가 있었다. 장항지방해무청 관할의 당진․서산․대천출장소, 군산지방해무청 관할의 부안출장소, 목포지방해무청 관할의 영광․진도․완도출장소, 여수지방해무청 관할의 녹동출장소, 부산지방해무청 관할의 삼천포․충무․마산․방어진출장소, 포항지방해무청 관할의 감포․강구출장소, 묵호지방해무청 관할의 죽변․삼척․주문진․속초출장소, 제주지방해무청 관할의 서귀포출장소가 그것이었다. 각각의 위치는 해당 지명에 따랐다.
3. 지방해무관서법의 폐지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