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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은 1889년 2월 11일 제정·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일본 천황의 칙령이다.
배경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후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이다.

내용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은한국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칙령 제319호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대만을 할양받아 식민지를 갖게 되었으나 당시 대만을 지배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본은 우선 대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대만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즉 1896년 「대만에시행하여야할법령에관한법률」(법률 제63호)에서 대만총독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정부소속인 대만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으로 제국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만지배는 초기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준비의 미흡으로 법제에 있어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이미 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해 두었다. 즉 1909년 각의(閣議)에서 “한국을 병합한 이상 제국헌법은 당연히 새 영토에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 영토에 대해 제국헌법의 각 조장(條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의 범위내에서 제외법규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병합후의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 결정의 건」에서 확립하였다. 


따라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 「조선에있어서법령의효력에관한건」,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등 여러 칙령을 동시에 공포하였다.


「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일체의 정무를 통할한다.
통감부 및 그 소속관서는 당분간 이를 존치하고, 조선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이를 행한다.
종래 한국에 속한 관청은 내각 및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고 당분간 이를 존치한다.
전항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에 관해서는 구(舊)한국정부에 근무 중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단 구한국법규에 의한 친임관(親任官)은 친임관의 대우, 칙임관(勅任官)은 칙임관의 대우, 주임관(奏任官)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判任官)은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상재관(尙在官)의 모두 빙용(聘用)을 허가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명치37년 칙령 제195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으로는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칙령에 따라 조선총독은 천황을 대리하여 한국을 지배하는 자로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방어임무를 관장하는 군통수권까지 가진 절대권력자였으며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졌었다.

참고자료

정긍식《조선총독부 법령사료(I)》한국법제연구원, 1996
정긍식《조선총독부 법령체계분석(I)》한국법제연구원, 2001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조선총독부관보컬렉션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