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하는 말이다. 4개의 부속협정은 「어업에관한협정」, 「재일교포의법적지위및대우에관한협정」,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이다.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 〉이 시작된 이래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모두 7차례의 회담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1965년 2월 20일 일본의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가 방한하여 가조인하고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끼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1965년 6월 22일 정식 조인된「한일기본조약」은 그해 12월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 이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모든 조약의 무효가 확인되고 한일관계는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외교통상부《한국외교의 50년 : 1948-1998》외교통상부, 1999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한국외교의 도약 : 소련·동구권 국가와의 수교》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3
한국편집기자회《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복에서 제5공화국까지-》나라기획,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