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당시 「헌법」(1952.7.7 공포 헌법 제2호) 제52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42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7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수립을 후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에 앞장섰었다.
1953년 7월정전이 성립되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에 로버트슨 미국 대통령특사가 방한했을 때 양국간의 절충이 시작되었고, 두달 후 이승만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회담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953년 10월 1일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주둔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한국외교의 50년 : 1948-1998》외교통상부, 1999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한국외교의 도약 : 소련·동구권 국가와의 수교》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3
한국편집기자회《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복에서 제5공화국까지-》나라기획,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