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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운영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동 집행사무의 간소화, 표준화로 행정의 능률을 높인다.

내용

가. 신고대상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운영지침」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나. 신고방법
신고는 전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은「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운영지침」규정에 의하여「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 한다.


라. 지급제외 대상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4조 단서 조항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운영지침」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제외 대상이 된다.


마 지급방법 및 절차
신고자가 전화, 일반우편, 모사전송기, 인터넷으로 신고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접수 처리한다.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당직실에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여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당 업소 허가관청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 관청으로 모사전송기 및 유선 등을 이용하여 이첩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문 또는 유선 통보한다.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제도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제품을 수거검사 실시한다.


사. 행정사항
시·도(시·군·구 포함)지사 또는 지방청장은 부정·불량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처리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지방청당 50만원, 시·도(시·군·구 포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99신고 전화가 설치된 기관은 주간은 식품위생부서에서, 야간은 당직실로 전화접속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타부서 근무 야간당직자가 1399신고전화 접수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한다. 지방청에서는 해당구역 시·군·구의 1399신고전화 및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운영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관리팀, 건강기능식품팀)에게 보고한다.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1399운영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체실정(현수막, 반상회보등)에 맞게 1회 이상 홍보한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