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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안전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의 추진전략은 


첫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이다. 현재 식품안전관리는 각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존재로 효율적 안전관리와 국민 기대 욕구에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식중독 등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증가와 신종유해물질의 지속규명 등으로 행정수요도 급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다원화된 관리형태로는 업무수행의 효율화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식품안전위원회 설치·운영(미국), 식품규격청 설립(영국), 식품검사청(캐나다) 등 선진 각국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소비자의 비판 등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관련업소의 99.9%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식품영업 인·허가 관리의 지방 편중으로 식품안전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업무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 기능분담도 추진된다. 위해도 관리의 전문성 여부, 소비자 이해관계의 범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이 추진된다. 


둘째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이다. 현재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에 근거한 정책결정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식품안전 정책 결정 시 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첨단 분석장비 부족, 잔류실태조사·노출량 및 위해평가 기능의 미흡으로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및 정보수집 및 평가능력이 제한돼 있다. 


셋째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강화이다. 현재 식품업계는 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등 생산·가공업소가 영세해 제조 및 종사자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보존료, 착색료 등의 첨가물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식품 양산 등 대량 생산·유통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식품첨가물 및 신소재 식품 등의 생산·사용량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의 제한성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연성 있는 식품(성분) 사용 제한 등 위해 가능성 배제를 위한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일반모델개발 및 우대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은 업소는 적극 홍보하고 낮은 업소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한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넷째는 식품안전관리 투명성·신뢰성 제고이다. 관련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식품안전 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정부·소비자·생산자간의 상호 정보교류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수집된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평가, 배분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업무 수행을 위해 지도·단속 분야, 조사·연구분야, 교육·홍보분야 등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한다. 지도·단속, 연구결과 등 식품관련 제반 정보의 신속공개 및 제공, 식품안전관련 국내·외 최신정보의 수집·분석·공유기능 강화 등 식품안전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는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이다. 지금까지의 식품안전정책은 산업육성 보다는 규제 위주로 추진돼 다양한 식품개발 및 제품 홍보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규제 위주에서 육성으로 방향을 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일반가공식품에까지 확대 추진하고, 건기식에 대한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며, 건기식의 유용성 표시기준 및 GMP 기준 등을 설정해 건기식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공전상의 품질기준을 완화해 제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분리를 통한 민간검사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속적 규제개선을 통해 생산성·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용

식품안전 관리방안건강기능
식품의 관리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건강기능 함유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 및 성분 평가기준 마련 등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운영은 검사기관의 구분(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의 강화, 임원의 선임·해임명령 등 지정 및 사후관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게 했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토록 조직·기능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기동단속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식품위해정보에 의한 기획 단속과 위해감시활동의 과학화·선진화, 위반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 수집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위해 정보 신속 대응체계 확립·운영과 잠재적 위해가능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ACCP 적용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HACCP은 어묵 등 21개 식품의 일반모델이 개발돼 있고, 154개 업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빵, 건포류, 드레싱 김치, 절임, 저산성통조림, 두부 등에 대한 기준이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별 HACCP 강제적용 일정, 재정지원 대책, 소비자 홍보 등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적용업소 우대방안을 강구,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관리조직 확충 및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HACCP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Codex, 미국, 일본 등 제 외국과 국내의 알레르기 유발 개연성 성분 및 관련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면류, 빵, 레토르트식품 등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식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 식품안전 정보관리체계 기반도 구축한다. 식품안전 전산시스템을 통합연계 관리하고, 식품안전 포탈 사이트 구축으로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신속·정확한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한다. 이들 업소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기준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하고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단속을 한다.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도 강화한다. 수거·검사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하기 위해 부적합비율이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30개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신규 생산품목 및 문제 식품의 신속한 수거검사체계를 구축하며,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우선·집중적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신선 엽경채류 등 유통 농산물의 사용농약, 농약검출빈도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해 자율관리,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책임관리 기관별 지도·단속, 식중독 발생시 보고체계 확립 등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중앙식중독대책본부를 설치하고 5월~9월까지 하절기 비상근무 실시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성 확인제도를 도입해 위생취약국가에 대한 현지 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동남아, 미국 등에 주재관을 9명까지 파견할 계획이며,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인 ‘공장등록제’도 추진한다. 수입식품검사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선 일률적인 성분 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하며,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법의 확대 및 순위조정을 통해 최초정밀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가능성에 따라 검사비율을 탄력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사 동일식품도 계속 수입 시 3년에 1회씩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농산물의 서류검사를 관능검사로 상향조정과 인터넷 수입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GMO식품 취급자는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의 관리 강화와 교육·홍보, 국제 협력 강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식품공전체계를 기준보다는 규격위주로 전환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며,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규격 정비와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지정품목 확대 및 사용기준 개정 등도 추진 중이다. 식품산업의 지원 육성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관련업계와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속한 교류를 통해 PL법에 의한 소비자 배상요인 사전 차단,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불만사항을 분석, 해당업체 제공 등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기준·규격 제·개정 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와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분야 등에 대해 관련 업계와 공동업무수행 추진 등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HACCP 지정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적 요소에 대한 관련규정의 지속적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하상도 <선진국식품위생행정>《서울시 공무원교육연수교재》서울시공무원연수원, 2005,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