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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UNFCCC,UNFF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 유엔산림포럼(UNFF : UN Forum on Forests)은 IPF/IFF에 이어 산림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0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결정(Resolution E/2000/35)에 의하여 부속기구로 설립됨 


- 사무국소재지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회원국수 : 191개국(2005년 4월 기준),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특별기구의 회원국들이 유엔 산림포럼의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투표권과 참가권을 가짐

배경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지구환경의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원칙(리우선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산림원칙)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의제 21) 등이 채택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산하에 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윈회(UNCSD)가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윈회 산하에 실천계획인 의제 21의 이행을 목적으로 정부간 산림패널(IPF)이 설치되었고, 1997년에는 유엔환경특별총회(UNGASS)에 의해 정부간 산림포럼(IFF)이 설치되어 국제산림협정(IAF) 및 SFM의 이행을 위한 IPF/IFF의 270여개 실행권고안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2000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는 그 동안 정부 간 산림패널(IPF)과 정부 간 산림포럼(IFF) 등에서 합의된 국제적 산림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산림포럼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용

유엔산림포럼은 모든 유형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그리고 경영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분야 합의의 이행을 촉진하고 SFM을 위한 공감대 조성
2) 의제 21에서 명시된 것처럼 정부 간, 국제기구 간, 주요 그룹 간에 산림분야 정책에 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산림분야의 현안을 제공
3) 산림분야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조율과 협력을 증진
4) 이행과정에서 관찰평가보고와 협력을 조성
5) 모든 유형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그리고 경영을 위한 정치적 이행의 강조 등이다(산림청, 2005).


유엔산림포럼의 주요 활동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유엔산림포럼은 2001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산림협력체(CPF)의 유엔산림포럼을 위한 역할과 IPF/IFF 실행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5개년계획(MYPOW) 및 실천계획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후 제2차 회의(2002.3)에서는 사막화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8가지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제3차 회의(2003.5)에서는 산림분야 정책·프로그램의 조율 및 협력 증진 등 6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제4차 회의(2004.5)에서는 산림관련 과학적 지식, 산림의 사회문화적 측면 등 5가지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제5차 회의(2005.5)에서의 주된 의제는 국제산림협정(IAF)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였다. 


이어서 제6차 유엔산림포럼(2006.2)에서는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 지구차원의 SFM 이행 강화를 위한 4가지 범세계적 목표(산림손실 감소, 산림관련 편익증대, SFM을 통한 경영림/보호림의 확대 및 산림분야ODA 증대)를 설정하였고, 차기 회의에서는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자발적 이행장치를 개발하고, 지역차원의 이행노력 강화를 위한 다년간 작업계획(MYPOW)을 수립하며, 2015년에 모든 SFM 이행강화 방안을 재논의 하기로 한 것 등이었다. 


그 간 유엔산림포럼은 무분별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심각성 및 산림이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보호림 및 경영림의 증대, 산림분야의 발전을 통해 산림에 의존하는 빈곤계층의 감소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의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UN 체계 내에서 산림분야를 총괄하는 공식기구의 설립 논의를 위한 국제무대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여왔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법적 규정(자발적 이행지침)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의 정비, 정책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내의 SFM 이행노력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산림복구 기술의 전수를 통한 대외적 SFM의 이행 등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산림청, 2007).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산림청, , 2005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