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산림항공관리본부에는 산림항공구조대가 있는데, 이 산림항공구조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산림청장은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구조대는 관할구역 산림 안에서 산악사고발생시 환자 응급처치・이송 등 산악구조를 담당한다. 산림항공구조대의 규모는 전국 규모로 2007년에 8개대, 2008년에 9개대, 2009년에 10개대, 2011년에 11개대에 산림항공관리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설치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항공구조대는 구조대장 산하에는 5개 기구가 있다. 상황총괄반은 상황 및 홍보 즉, 구조 현장의 지휘・조정・통제, 유・무선 통신장비의 유지관리, 상황실 운영 및 상황유지보고, 구조대활동 홍보를, 항공운항반에서는 헬기 조종, 항공정보 수집관리, 항공시설물 및 항공통신관리 등 응급환자이송을, 항공정비반에서는 헬기 정비, 비행임무 지원, 헬기 점검 및 검사 등을, 구조・구급반에서는 구조 장비 이용 인명탐색, 구조자 병원 응급처치, 구조장비 운용 및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별로 구조대 9개를 설치한다. 권역별 산림항공구조대는 서울・경기는 산림항공관리본부에, 강원 서부권은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강원 동부권은 강릉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충청남・북도는 진천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전북지역은 익산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전남 서부권은 영암,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경남 동부권은 양산,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경남 서부권 및 전남 동부권은 함양,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항공구조대를 두어 산악구조 활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