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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과수산업육성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따른 특별법」

배경

2000년대 초 과수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과수재배면적의 경우 1999년 17만4천ha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량은 과잉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과종별로 주산지가 특화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산지도 과원이 집단화되지 못한 채 산재되어 있었다. 또 상대적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과수농가는 증가하였으나, 경영규모 영세, 고령화 등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산지유통시설은 상당부분 확충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 양극화로 재배농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선 과채류 및 수입과실의 소비 대체로 국내산 과실소비는 정체 상태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04.4.1), DDA협상 진행 등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어 국내과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산업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4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는 3월 31일 FTA이행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과수산업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지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04. 3.2), 동 시행령(4.1), 동 시행규칙(5.24)을 제정하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FTA지원기금 1조2천억원을 설치하여 2004년에 FTA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내용

가. 과수산업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10년의 과수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7년간 1조2천억원(’04년 1,607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개방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정착에 향후 7년간 9,232억원 지원
੦ 지원은 대상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
੦ 이를 기반으로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체계를 정착시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수출도 확대


②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원규모화 사업에 7년간 1,875억원 지원
੦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게 매매의 경우에는 1억5백만원/ha, 임대차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매매의 경우 연 3%,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


③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원(지원예산 : 7년간 1,368억원)
੦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의 소유자가 폐원할 경우에는 3년간 순소득(예시 : 키위 400만원/10a, 시설포도 1,000만원/10a) 지원
੦ 다른 과수품목은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1년간 순소득(예시 : 포도 140만원/10a) 지원
- 폐업보상은 200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이 기간동안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가 다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


④ 수입 증가로 국산 과실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사업에 7년간 2,262억원 지원
੦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품목의 기준가격이 평년가격(최근 5년중 최고‧저를 제외한 3년 평균)의 8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차의 80%를 보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조치들과 함께 재해보험 확대 등 과수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도 강화하고, 은퇴 고령농가에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등 규모화 된 선도농가 중심으로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추진방식
농림수산식품부는 FTA지원대책을 지방농정활성화와 투융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율사업은 지역여건의 반영이 필요한 과수생산·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제고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중앙사업은 전국 단위로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인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 과원영농규모화 등 주로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율사업은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및 생산단지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거점단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등 생산·유통관련 사업을 지자체나 생산자단체가 해당 지역이나 품목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는 민간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3단계(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평가)의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계획을 제출한 생산자 조직의 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하여 동 조직과 출하협약을 맺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정부대책 본격 추진>, 2004.3.31

농림수산식품부,《FTA이행지원대책》, 2005.1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