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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중마늘분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신선·냉장마늘(통마늘 또는 껍질을 탈피한 깐마늘)은 최소시장접근물량(11,252톤) 이내에서는 기본관세 50%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19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씩 감소)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별로 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30% 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중국마늘 수입업자들이 저관세인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1997년 19,884톤이었던 중국마늘 수입량이 1998년에는 39,747톤, 그리고 1999년 1~6월에는 25,338톤으로 급증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이 11%로 상승하였고, 국내 마늘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 마늘생산은 1999년에 국내농가의 30%인 32만가구에서 483,778톤을 생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998년 기준 10,709억원으로서 국내 농산물 중 5위(쌀, 돼지, 한육우, 우유, 마늘)의 주요한 농산물인데 중국마늘 수입 급증으로 결국 국내 마늘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게 되자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였다.


산업피해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27일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잠정긴급관세 285%를 부과(수입시 현행 30%에서 315%로 인상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9년 11월 18일~2000년 6월 4일(200일간)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업피해조사를 계속한 무역위원회는 2000년 2월 2일 수입으로 인한 마늘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3월 15일 수입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건의를 받은 지식경제부는 관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0년 5월 26일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WTO에 정식 통보하고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5월 31일 최종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깐마늘의 경우 현행관세(2000년) 376% 또는 1,880원/kg에 추가로 60% 또는 300원/kg이 보태져 결과적으로 436% 또는 2,180원/kg로 인상되고,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현행 관세 30%에 추가적으로 285% 또는 1,707원/kg 중 고율(액)의 긴급관세가 부과되어 총관세는 315% 또는 1,887원/kg으로 인상되었다.

내용

가. 제1차 분쟁

2000년 6월 1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자 중국정부는 6월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고, 이로서 양국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한중교역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총액은 898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한국산 휴대형 무선전화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총액은 약 5억1,300만달러이므로 중국의 조치는 무역보복 규모는 비슷해야 한다는WTO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였다.

마늘 문제가 첨예한 통상문제로 발전되자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여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에서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2000년부터 3년간 관세할당(Tariff Quota) 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냉동마늘․초산조제마늘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허용 수입량은 2000년 20,105톤, 2001년 21,190톤, 2002년 22,267톤이며, 관세는 종가세 30%이다.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관세할당량 (단위 : 톤)

대상마늘

2000년

2001년

2002년

관세

최소시장접근(MMA)물량

신선․냉장․건조마늘

11,895

12,538

13,181

50%

관세할당(T/Q)물량

냉동․초산조제마늘

20,105

21,190

22,267

30%

총물량

-

32,000

33,728

35,448

-

자료 : 《농업전망 2001》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나. 제2차 분쟁

그런데 2001년 초부터 중국은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중국산 마늘수입 예정물량 32,000톤 중 미소진 된 쿼타물량 10,300톤을 18일까지 수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다시 금지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하여 제2차 마늘분쟁이 발생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1년 4월 21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회담하여 결국 마늘 10,300톤 전량을 2001년8월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수입시한을 중국이 요청한 6월말에서 8월말 이전으로 늦추고, 톤당 가격은 지난해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630달러에서 550달러로 낮추었다.


다. 밀실협상 소동

2차례에 걸쳐 분쟁을 일으킨 한․중 마늘 수입문제가 2002년 7월 밀실협상 문제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2002년 여름 중국산 마늘 수입이 크게 늘어 마늘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정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합의된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의 부속서에 세이프가드 연장은 2년 반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은 정부의 밀실협상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결국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경질되고,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상외교를 약속하였다.


라. 마늘산업대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마늘 수입으로 타격을 입게 된 마늘재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1,500억원 지원,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마늘 최저가격보장제도 계속 실시, “한지형마늘” 유통 지원, MMA 수입마늘의 시장격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2년 7월에는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조7,977억원을 투입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 1999.10.1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부과 건의 결정>, 1999.10.2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2000.6.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최저가격보장제도와 「한지형마늘」 유통지원 시책 내년에도 계속 시행,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1,500억원 투융자>, MMA 수입마늘의 시장격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2000.8.1

농림부,《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보고》(제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2.7.1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조8천억원투입>, 2002.7.25

법무부,《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2003

외교통산부 보도자료,<한·중 마늘무역에 관한 합의서 서명>, 2000.8.1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마늘분쟁 “굴욕협상…” 마늘농가 반발 거셀 듯’ 제하 반박문>, 2001.4.23

《농업전망 2001》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김병률·홍승지,〈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마늘 SG 영향〉(한국농업경제학회《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