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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가부채경감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정부는 2001년에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농산물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 등의 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어 농가가 부채를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WTO/DDA 농업협상 진전 및 FTA의 확산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농가경제는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수립하였다.

경과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7월 2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위원회의 건의서를 받은 정부는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 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년 10월 31일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는 정부와 의원들로부터 전부 4건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심사결과 4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위원회안은 본회의에서 2004년 2월 16일 의결되어, 3월 5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내용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주요 내용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② 2001년 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③ 2001년 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④ 2001년 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 거치 7년 분할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004년 지원 2,000억원)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 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종전30%)


나.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 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년 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년 3월 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다.


그리고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5월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29일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 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 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 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2003년말 대출잔액~1999년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년~2003년 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3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천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농가부채경감대책」농업인 신청기간 연장 등 시행지침 개정>, 2004.5.31

농림부 보도자료,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보완으로 농업인 추가 지원키로>, 2004.9.30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2005, 2006

국회사무처 법제실,《國會通過 새法律 소개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4차-제6차(2004.2.9,13,16)》, 200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