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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소작료3.1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최고소작료결정의 건」(미군정법령 제9호)

「소작료에 관한 건」(농림부령 제1호)

배경

일제시대에는 광범하게 지주적 토지소유가 존재하였다. 1914년대 이미 52%였던 소작지 비율은 연도에 따라 증감은 있었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 1944년에는 62%에 달하였다. 또 1914년 76.2%이었던 자작겸소작과 순소작을 합한 소작농 비율도 증감하면서 계속 늘어나 1942년에는 77.7%에 달하였다. 물론 남한의 경우 소작농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 1944년에 83.9%였다.


이런 광범한 소작농의 존재는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당국에게 식량문제 해결과 함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였다.

내용

1945년 9월부터 통치를 시작한 미군정 당국은 “현행계약에 의하여 소작인이 그 전지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혹한 소작료 및 이율과 그 결과로서의 소작인의 반노예화 및 그 생활 수준이 군정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하에 있음을 이유로 조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서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최고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소작료 3·1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지(田地)와 자산의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소작료는 종전 계약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전지의 수확물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2조).


② 최고 3분의1 이하로 체결되어 있는 기존의 소작료 계약은 유효하며 기존 소작권의 유효기간에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제할 수 없다.(제3조, 제4조)


③ 최고 3분의1을 상회하는 소작료 계약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소정의 최고 소작료에서 1할을 감하고 납입한다.(제5조)


④ 본령 효력 발생 후 60일 이내에 소작계약 등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소작인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신 미군정의 대행기관에 납부한다.(6조)


⑤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정부의 환산최저가격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환산가격이 없을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다.(7조)


⑥ 본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군율재판소에서 소정형벌에 처한다.


이러한 제9호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미군정 농무부는 1945년 11월 10일 농무부령 제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작료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1)지주가 수령하는 소작료의 총액은 현재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수확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작인은 소작료 이외에 관개비의 반액을 부담한다.

3) 소작인은 농약, 비료, 종자, 농구, 농용설비, 토지개량, 포장자재, 운반 등의 비용 항목으로 종전에 소작인이 부담하던 것으로 현재 계약이나 협정에 있는 것은 소작인이 부담한다.


미군정당국이 실시한 소작료 3·1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라지고 있다. 즉 법령 체제상의 미비 등을 이유로 소작료 3·1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실증 연구를 통해 소작료 3·1제가 시행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졌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

內務部治安局,《美軍政法令集》, 1956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농지개혁사》(상), 1970

황한식,〈美軍政下의 韓國農業 : 美軍政의 土地政策을 中心으로〉(《農業政策硏究》제8권 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81.12)

《농지개혁사관계사료집》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김성호·박석두,〈농정50년의 개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