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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지리적표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배경

지리적표시는 아직 우리에게 낯선 용어이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명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지적소유권 차원에서 보호하였고, 1889년 「파리협약」, 1892년 「마드리드협약」, 1958년 「리스본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등을 통해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국가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WIPO 체제하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다. 때문에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국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진행 중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저작권, 상표, 의장, 특허, 지리적표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이 채택되었다.


종전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들의 취약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규정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WTO의 부속협정으로 성립되므로써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어 회원국은 협정에 근거하여 지리적표시제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월에 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명 변경)에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999년 7월 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등록제를 규정하여 시행 근거 마련하였고, 이어 2000년 9월 21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26일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을 고시하였고, 2001년 8월 25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구성하였다.
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해야 하고(지리적 기원), 둘째,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지리적인 특성), 셋째,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지역과의 연계성).


농림부는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실시함으로써,

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②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촉진

③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

④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

⑤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혹은 가공산업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유일하게 한사람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2007년 8월 말 현재 보성녹차(제1호), 하동녹차(제2호), 고창복분자주(제3호) 등 총 37품목이 등록되었다.


등록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 및 표지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한다.

지리적표시품 : (등록명칭)

K P G I : (영문등록명칭)

(지리적표시등록기관 명칭)지리적표시등록 제000호

생 산 자 :

주 소 : (전화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①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 적합성 조사, ②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③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특산품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적특산품 혼합 판매 또는 진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시대 개막>, 2000.7.28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리적표시 등록업무 추진 백서》, 20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