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

「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배경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와 더불어 관리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이미 유럽, 미국, 중국 등은 GAP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출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에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이 비준되었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2003년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자연농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농산물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대한 대응, 품질이 낮은 외국 농산물 수입 억제,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02년 GAP을 도입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2년 9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우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82개 품목에 대한 우수농산물품질관리 표준재배지침과 농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공포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6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 절차, 인증품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2006년도부터 우수농산물품질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내용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민간인증기관에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및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민간인증기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적정성, GAP 교육이수, GAP 관리시설에서 처리 여부,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결정한다. 민간인증기관은 2007년 7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하여 총 27개 기관이 지정되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증대상 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07년 7월 현재 식량작물 10품목, 특용작물 4품목, 약용작물 32품목, 버섯 10품목, 채소 28품목, 과수·수실 16품목, 총 100품목이 지정되었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규정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인증번호는 000(기관지정번호)-00(시·도 번호)-00(시·군 번호)-00(시·군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품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인증기간은 1년인데, 인증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해 생산과정(파종단계, 생육단계,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을 조사하여야 하고, 역시 반기 1회 이상 시판품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인증기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이력추적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통하여 단계별 정보를 역추적할 수 있어 원인규명이 용이하며, 위해요소의 확산방지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06년 공식시행 및 원산지위반 단속강화, 2005.8.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2006.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본격 추진>, 2006.2.1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2007,4,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이력추적정보서비스 (http://www.farm2table.kr)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