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상예보를 시작한 때는 1898년 1월부터였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인청항 소구능(현 월미도)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기상관측을 하는 한편 기상 신호 장치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기예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최초의 기상예보는 1908년 7월 11일(대한제국 농상공부고시 제9호) 일기예보 및 폭풍 경보 규정을 공포함과 동시에 예보 업무로서 시작되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1946년 1월부터 국제수준의 독립적인 기상업무를 시작하였다. 1955년 1월부터 500mb 고층일기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 12월 31일 국립중앙관상대에 팩스 1대를 설치하여 일본기상청의 예상도 등을 수신하여 예보업무에 참고하였다. 1964년 12월 2일(부령 제 5호) 예보현업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본대에서는 전국 기상전망을 수시로 통보하고, 측후소에서는 당해 관할구역에 대한 예보를 발표하였다.
1965년 8월 28일(중앙기상대훈령 제 23호) 고층일기도 및 예상일기도의 규격을 종전 6호에서 작은 규격인 3호로 변경하였고, 대기선도를 단열선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0년부터 중앙관상대는 일본, 구소련, 중국의 일기도를 팩스로 받아 사용하였고, 지대와 항공분실 등 21개소는 중앙관상대의 일기도를 팩스로 받아 사용하였다.
1970년 12월에는 기상위성사진의 수화장치 자동사진전송기(APT; Automatic Picture Transmission)를 도입, 설치하여 ESSA 8, NOAA 5 위성사진을 수신하여 예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7월 16일에는 각종 일기도를 처음으로 팩스 방송하였고, 1975년 2월에는 본대에서 일본 수치예보자료를 수신하기 시작하였으며, 본대와 지대는 상호 예보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1일 2회(아침 및 저녁 예보 작성전) 정기적으로 예보관 통화를 하였다.
1976년 5월 1일에는 기상업무규정통칙(훈령 제 107호)에서 일기도 및 각종 보조일기도의 작성기준을 정하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는 본대(기상업무부)에서 관장하고(단 주간 및 계절예보는 제외), 지방예보구 중 서울 · 중부지방, 충청도지방, 영동지방은 중앙관상대 기상업무부에서 관장하였다. 1979년 9월 14일(대통령령 제 9619호) 북한예보구가 설정되어 북한예보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7월 자동예보 청취 전화번호를 0365(1987년 이후 131번 사용)로 통일하였으며, 1983년 1월 1일부터 모레예보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11월 23일에는 일기예보 자동안내방송을 통하여 연탄가스 위험예보를 실시하였다. 1984년 8월 14일부터는 12시간, 24시간태풍 진로를 예상하는 태풍업무를 수행하였고 1985년 6월에는 해수욕장예보를 발표하였다.
가. 자동일기도 기입 및 묘화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각종 일기도는 1986년부터 컴퓨터로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1992년 3월에는 고층일기도 자동 묘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동년 8월에는 태풍분석처리기업을 개발하여 9월부터 고층일기도에 태풍의 위치와 영향권을 표시하여 활용했다.
나. 예보구역 세분화 및 국지 예보의 시행
1982년 종래의 9개의 해역예보를 15개 어장별 예보로 세분화하였고, 1983년 10월부터 전국을 71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국지예보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55개 구역으로 조정하였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처30년사》, 1997
기상청,《기상연감》, 2002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http://web.kma.go.kr/edu/young/fct/s_forecast/1173012_11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