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분야는 21세기 인류가 개척해야 할 최후의 과학기술영역이자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의 세계로 남아 있으며,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이 융합되어 타 학문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7년에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2002년)이 수립되는 것을 배경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였고 1998년에는 「뇌연구촉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뇌연구촉진법」은 1998년 6월 3일에 법률 제5547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과 2002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동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동 법이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될 때에는 뇌연구촉진심의회 위원장의 직급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조정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가. 뇌연구의 정의와 범위
“뇌연구”는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뇌과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및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뇌의약학”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에 기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뇌공학”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뇌연구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에는 ①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②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 ③ 교육ㆍ산업ㆍ보건복지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④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⑤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뇌연구촉진심의회의 설치
뇌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뇌연구촉진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②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③ 뇌연구 분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④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뇌연구촉진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 뇌연구추진시책의 강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②지식경제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③보건복지가족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