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6T”로 불리는 미래유망 신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technology, NT), 환경기술(Environment Technology, ET), 우주항공기술(Space Technology, ST),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CT) 등이 그것이다. 다른 기술분야에서는 해당 법률이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나노기술의 경우에는 개념이나 정책방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이 수립되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고 2002년에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2002년 12월 26일에 법률 제6812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가. 주요 개념의 정립
“나노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혹은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나노팹”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분석·가공·공정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시설을 말한다.
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는 ①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②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 ③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동연구 및 학제적 연구의 촉진, ④ 나노기술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⑤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⑥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연구개발의 추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술개발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라. 연구시설의 확충 및 연구단지의 조성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의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