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자로 법률 제 3991호로 제정공포되어 1년후부터 시행되기 시작,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촉진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민정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2000년대 국가발전 연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및 기타 첨단기술산업 개발 등의 과제와 더불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6년 2월부터 광범위한 연구 끝에 이 법안이 작성·심의되고, 관계기관의 전문가 협의를 거친 후 1987년 10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년 후인 1988년 10월 30일부터 새로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1978년 12월에 제정되었던 기존의「 항공공업진흥법」이 폐지되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상기한 입법의 취지 및 성격에 따라「항공공업진흥법」을 개선 발전시킨 것인데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것이 그간 1991년 12월과 1993년 3월, 그리고 1997년 12월과 1999년 2월에 각각 그 내용의 1부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촉진법의 시행령은 1989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 12849호로 제정된 것이 그간 1993년 3월과 7월, 1994년 12월에 두 번, 그리고 1999년 2월에 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90년 3월 8일 상공부령 제 746호로 제정된 것이 1999년 3월 13일 한번 개정되어 오늘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 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1. 정부가 구매하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년도별, 기종별 수요
2.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3.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 개발 예산
4. 국제공동 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기술도입 계획
5. 기타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나. 정책심의회 및 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민군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 14-16조)
다.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산업 사업자 중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즉 자금의 지원과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대여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 연구기관의 설립
정부는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공 및 우주의 분야별 연구기관 또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연구기관은「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하며, 그 명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하고,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바. 자금지원 및 국유시설, 기기 등의 대여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장기저리 자금과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법 제 12-13조)
임달연,《한국항공우주사》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