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는 1992년에 완공된 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연구개발성과와 역량이 직접 기업활동과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 9월 28일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복합단지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대덕밸리 선포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취약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에는 대덕연구단지와 그 주변 지역을 10년 내에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목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월 27일에 법률 제7363조로 제정되었고, 동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폐지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7월 21일, 2005년 8월 4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9월 27일, 2006년 12월 28일,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11일, 2007년 8월 3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가.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①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적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④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⑤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및 사업화 지원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⑥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⑧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⑨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⑩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⑪ 특구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설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위원장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①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⑤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다.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특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구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거나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치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법인의 형태로 설립한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특구와 관련된 제반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5-200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