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지침」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보육발전기획단)
보육정책 개선노력은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소 다른 양성을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형상에 따른 보육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측되었으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즈음 시작단계에서 시설 공급이 부족하였으므로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같이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계획〉(1995년~1997년)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민간개인시설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개인시설들의 증가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초래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높아지자 2000년도를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보육 모색과 보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계획되고 있다.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당해년도의 보육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육사업지침을 총괄하는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육사업 안내에 의할 때 보육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의 변화에 따라 보육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에 적극 대처, 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2006, 보육사업안내)
2001년도에는 보육발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공보육의 확대, 소외계층 특수보육 기회 확대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2004년도 참여정부에서는 보육을 주요 국정과제로 인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육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04년도 1.16명에서 또다시 2006년도 1.08명으로 급락하자 이에 대한 예방책의하나로 보육정책이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2004년도에는 공보육 실현과 보육의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육담당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소관부처 이관하여 보육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의 보육사업 개선안 마련
-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보육의 기반 구축으로 정함
- 공급자(시설) 중심에서 수요자(아동·보호자) 중심
-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방향 전환
- 공보육의 확대·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 분담 모색
▪ 2002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유형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제시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한 공보육 기반 확립
-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전환하여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 보육시설 설치 강화 위해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환원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 실시
-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설치(2004)
- 보육교사 자격관리제도 도입,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설치(2005)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2004. 6)→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 2005. 6)
▪ 2006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방식 변경: 영아(0-2세)에 대하여 기본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
- 지원확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표준보육과정령」입법화 추진
-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평가인증지표)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전제로, 자체점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한다. 또한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인증기준을 통과한 시설에게는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증 받은 보육시설은 명단을 공개하여 학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인증 주기는 3년이다. 2005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 시범운영 참여 보육시설은 809개소이다. 2006년도 사업대상 목표시설수는 4,000개소이다.
▪ 보육교사 자격관리제도 도입 : 그간 자격인정으로 운영되던 보육교사 자격관리가 「영유아보육법」(2005.1.30) 전면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으로 관리의 형태가 바뀌면서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이 설치된 2005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건수가 60,353건에 달하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70,201건, 2006년도 하반기에는 11월 현재 23,277건을 발급하여 총 153,831건을 발급하였다. 나아가 2006년 12월 30일부터는 시설장 자격증 발급교부 업무가 개시되어 시설장들도 보육교사와 같이 자격이 관리 될 예정이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2004. 6. 11
여성가족부 〈2006 보육사업안내〉 2006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2006연구보고서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