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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영유아보육법 시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보육법」(1991)

배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자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영유아 보육제도 정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내용

탁아의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로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시설의 법적근거를 부활하였고, 1991년 1월 영유아보육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다. 동 법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양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인식아래 국가와 기업주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문교부, 내무부, 노동부 등에서 분할, 관장하여 오던 영유아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으며 동 법에 의할 때 보육시설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동 법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중시하여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를 ‘보육’으로 대치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존의 민간보육시설과 놀이방이 법정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유아교육진흥법」에 준하여 설치, 운영되어온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1991년 1월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여성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기간을 기존 8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개정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7,590개소를 확충하는 등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은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2006 보육사업안내〉각년도
유희정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98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98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방안〉《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연구보고서》 2006

집필자
유희정(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