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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물품관리법」 제37조, 제39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3조의 2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물품관리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2(재활용사업자의 선정) 및 제46조의 3(재활용사업의 운영 등)

정부물품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별 기준 배점 비고
1.재활용사업 경험
ㅇ사업 종목
ㅇ사업 년도
ㅇ사업 규모
사업종목 사업경력 매장 규모 30 동일종목:가전․가구
유사종목:기타재활용사업
동일10점 3년 이상
10점
100평 이상
10점
유사7점 2년 이상
7점
75평 이상
7점
신규 5점 신규 5점 50평 이상
5점
2.인적자원
ㅇ기술 인력(기계,전기,전자,냉동,가구등)
ㅇ행정 및 지원 인력
(부기,정보관련 분야등)
-관련기능사 2급 이상자격증 소지자 및 숙련기술자
1명당 2점
6

-2급이상 기능자격증소지자 1명당 2점
-운전기사 1명당 2점
4
3. 시설규모(건축물)
ㅇ 판매장, 보관 및 수리시설
판매장 보관및수리장 20 아래와 같이 50%까지
조정 가능
150평이상10점 150평이상10점
100평이상 7점 100평이상 7점
4.설비능력
ㅇ운송장비(차량 등)
ㅇ수리장비 및 행정장비 등(단가 10만원 이상 수리장비, 금전등록기, 컴퓨터 등)
운송장비 수리장비 및 기타장비 10 금액은 장부상 취득금액
트럭 1톤 이상 보유 5점 1천만원 이상
보유 점
5백만원 이상
보유 3점
5.재활용사업비용의 상한금액(판매대금에 대한 백분율) <평점 산식>
ㅇ평점(점)= 30 -
(40/100-제시백분율/100)×100
30 제시백분율은 정수로 함
합 계 100

※ 세부적용 기준
1. 재활용사업경험중 사업종목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 국가 또는 지방자지치단체의 사업실적 확인서에 의하고, 매장규모는 사업기간중 최대 매장 1개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숙련기술자는 재활용사업체에서 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3. 시설규모는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과 보관 및 수리 면적에 따라 평가하되 과세대장,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해야 한다. 

 
3-1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1개소를 평가하되 판매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1개소 만 평가한다. 

운송장비는 1톤 트럭 이상이어야 하며 수리 및 기타장비는 취득단가가 10만 원이상의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에 의한다. 필요시 구입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한다. 

 
5. 제시 백분율은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의 기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급률을 고려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50% 등). 이때 조정된 비용지급률 상한은 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 

 
6. 사업자 공모시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경험은 공고일 기준, 인적자원, 시설규모 및 설비능력은 공모마감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인적자원과 설비 및 시설확보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설비능력 및 시설규모는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한다.

배경

조달청은 정부물품 중 불용품을 체계적으로 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함은 물로, 불용품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정부물품재활용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내용

1. 사업운영
가. 조달청은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을 양여 받으면 불용품 수집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나. 사업자는 조달청으로부터 불용품을 수집하도록 통보 받으면 자기의 비용으로 재활용 대상 불용품을 수집(운반)·보관·수리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전액 국고세입으로 입금한다


다. 조달청은 세입조치된 판매금액의 일정률(10∼50%)을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중 재활용사업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평가방법은 불용품 수집률(40%)과 재고율(10%) 및 판매 회수율(50%)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사업자를 상대 평가한다.


2. 수집대상 물품
수리가 가능한 물품·중고품 등을 대상으로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수집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품목을 주로 수집합니다.


가. 사무용 가구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링캐비닛, 로커(옷장), 금고, 컴퓨터용 책상 등


나. 사무용 기기

개인용컴퓨터(386DX급 이상), 프린터, 모니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환등기, 투영기(O.H.P), 문서세단기, 윤전등사기 등


다.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녹화기(VTR), 비디오카메라, 진공청소기, 카세트라디오, 피아노, 카메라, 에어컨, 선풍기, 온풍난방기, 전화기 등


라.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폐품을 포함하여 재활용사업자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집한다.


3. 불용품수집 절차

가. 조달청에 재활용 대상 불용품을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무상양여 통보서를 관할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를 통하여 조달청에(복수인 경우에는 선택) 통보할 수 있다.


나. 재활용사업자(계약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양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양여 통보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인·통보한다.


4.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현황
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지역 등 8개소에 정부물품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장 관리
1)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1개소, 보관 및 수리장 1개소로 한다.

2) 계약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물품관리(http://www.pps.go.kr/article/)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