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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정부보유미술품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0-4호)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상

보유기관명 :(단위 : 천원)


부문별

관리

번호

작가명

작품명

크기

취득

일자

취득

사유

작 품 가 액

특기

사항

상태

구분

게시

(보관)장소

관리자

확인

비고

취득

가격

추정

가격

감정

가격


※ 1. 부문별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기타로 구분
2. 특기사항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3. 상태구분에는 아래 “단계별 상태구분” 참조
4. 게시(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하고,
이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게시장소 및 이동일자를 명시하기 바람
※ 단계별 상태구분

상 태 구 분

세 부 내 용

양 호

·상태가 양호한 작품

보 통

· 현재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을 요하는 작품
·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 1회이상 수복된 작품

훼 손

① 수복필요 ·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작품
② 수복시급 ·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시 원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







<별지 제2-1호 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보유기관명 : (단위 : 점, 천원)


부문별

전년도말 현재

본 년 도 중 증 감 현 황

본년도말 현재

증 가

감 소

보유량

금 액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 사유란에는 구입, 수증, 관리전환, 양여, 손망실 등으로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미술품 증감 내역서


보유기관명 :(단위 : 천원)

부문별

관리번호

작가명

작품명

크기

증감

일자

증감

사유

작 품 가 액

특기

사항

상태

구분

게시(보관)

장소

비고

취득

가격

추정

가격

감정

가격


※ 1.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별도 작성
2. 부문별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기타로 구분
3. 특기사항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4. 게시(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
내용

1. 관리범위
관리 대상인 미술품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하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2. 보존 및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나.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미술품의 보유량, 크기, 작품가치에 따라 각 관서의 실정에 알맞게 취급요령 등 구체적인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3. 관리대장 비치 및 자료 보존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관리대장 등재필”표지(관리번호 부여)를 붙여야 한다. 또한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이력을 첨부한 사진첩(앨범)형태로 관리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조달청 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5.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전문관리기관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증받은 미술품의 경우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보존 또는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인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물품관리(http://www.pps.go.kr/article/)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