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목표량 | 1997 실적 | 1998 계획 | 1999 계획 | 2000 게획 |
품명표준화 및 해설 | 8,800 | 1,800 | 2,900 | 2,900 | 1,200 |
품명식별기준 작성 | 14,800 | 3,000 | 4,300 | 4,300 | 3,200 |
목록번호 부여 | 100,000 | 30,000 | 31,000 | 31,000 | 8,000 |
우리나라에서는 목록제도를 군사부문에서 먼저 도입하였는 바, 1982년 11월 15일 국방부조달본부 내에 표준목록국을 창설하면서 국방보급목록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왔다. 일반정부부문의 목록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같은 해 9월 물자국 직제 및 사무분장을 개정하여 국가물품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부서로 물자지도과를 지정하여, 정부물품분류제도의 발전방향과 물품목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9일 각 기관별로 다원화된 물품분류체계를 국가목록제도로 통일하기 위해 제도 및 법령 등을 정비하여 국가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라는 국무총리지시(1990-1호)가 있었으며, 1990년 10월 19일 법률(안)이 조달청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990년 10월 29일에는 재무부에 동 법안을 제안요청하였으며 경제장관회의 심의, 당정 협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국회재무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1991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법률 제4448호(1991.12.27)로 제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93년 12월 31일에 시행령 및 1994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목록제도의 기본법으로 1991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 및 대상물품의 방대함, 절차의 복잡성 등 시행상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연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목적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이를 목록화,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 수급, 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국가물품목록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3. 제도총괄기관 및 제도담당기관
목록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물품목록제도의 정책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담당기관과 제도적용기관(각 기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제도담당기관은 조달청과 국방부(군수품만 담당)로서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있다.
4. 목록의 구성
물품목록은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되며, 식별자료목록은 당해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품명, 물리적 ·학적 특성 기타 제도담당기관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단위, 단가, 내용년수, 포장방법, 생산자 기타 제도담당기관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된다.
5. 목록화 절차
목록화란 물품에 대한 단일분류체계의 확립과 물품목록정보의 계속적인 획득을 위하여 물품의 품명을 통일되게 부여하고 특성자료 등을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목록화는 각종 목록화 지침서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을 받을 대에는 사전검색⇒품명부여⇒군급분류⇒식별자료 작성⇒물품목록번호 부여⇒목록자료 발간 등의 절차에 따라 목록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참조)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