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3월 9일 각 기관별로 다원화된 물품분류체계를 국가목록제도로 통일하기 위해 제도 및 법령 등을 정비하여 국가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라는 국무총리지시(1990-1호)가 있었으며, 1990년 10월 19일 법률(안)이 조달청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990년 10월 29일에는 재무부에 동 법안을 제안요청하였으며 경제장관회의 심의, 당정 협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국회재무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1991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법률 제4448호(1991.12.27)로 제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93년 12월 31일에 시행령 및 1994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정부는 물품관리가 용이하도록 물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시키는 합리적 ·과학적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어, 「물품관리에 대한 법(物品管理法)」을 1962년에 제정(62.01.20 법률 제992호)하여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분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물품에 대한 고유 식별기능이 미흡하고 각 물품에 관한 정보 제공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선 물품 취득, 후 분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1.12.27 법률 제4448호)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1. 1. 1부터 이 물품목록정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나라장터)이라는 행정환경 변화로 이제는 물품관리라는 기능보다는 물품에 대한 정보로써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기반정보로 활용성이 큰 UN표준상품.서비스 분류체계인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분류체계와 각 기관에서 현재 물품관리에 이용하고 있는 물품분류체계인 군급분류체계(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 매핑(Mapping)하여 새로이 표준화된 G2B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물품관리는 기존의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고 G2B상 전자상거래 등의 물품정보에는 G2B 목록번호를 병행 사용하여왔다.
1. 개념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고, 식별된 품목에 고유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여 목록화 하는 한편 목록자료를 발간 및 전파하는 동시에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말한다.
또한 물품목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써 물품의 표준화, 수급계획, 재물조사, 불용품 처분 등 모든 물품관리업무의 기초가 되고 정보화(electronics data processing system)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2. 목적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9.12.31. : 법률 제6076호)에 기초한 물품목록정보제도의 목적은 물품의 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 DB를 구축하여),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4. 물품목록정보제도의 활용
물품목록정보는 정보사회에서의 물품관련 정보로 물품생산, 유통의 효율화 수단으로써 유사제품의 규격, 가격 등의 대비로 구매자에겐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와 생산자에게는 상품광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사전, 상품정보의 창고 및 생산자에게는 종합전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 기관의 보유물품에 대한 품목별 보유량 파악과 각 기관간에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5. 적용물품의 범위
목록화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이나 적용제외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6. 물품목록의 분류체계
현재의 분류체계는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분류체계와 군급분류체계(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 매핑(Mapping)하여 새로이 표준화시킨 G2B분류체계와 군급분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구 분 | 내 용 |
식별자료 | 군급번호, 군급명칭, 품명번호, 품명, 품목번호, 물품목록번호, 품목특성자료 등 |
관리자료 | 생산자자료, 각종 참조자료, 단위, 내용연한, 최소포장단위, 포장 방법, 수량, 제조국 등 |
나. G2B분류체계
1) G2B 물품분류의 특징
G2B분류체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전자상거래에 적합토록 분류번호를 새로이 도입한 전자상품 콘텐츠(Contents)이다. 이 G2B분류체계의 특징은 UNSPSC(Version 9.4) 물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므로 UNSPSC 물품분류기준을 따르되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실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군급분류체계와의 연계를 최대로 고려한 물품분류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제도 운영 시에 군급분류체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2) G2B 분류번호의 구성
G2B분류번호는 군급분류체계 및 공공기관의 물품목록을 UNSPSC v9.4와 매핑(Mapping)이 일치되는 분류번호와 신규로 생성한 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G2B분류번호는 군급분류체계의 품명번호와 매핑이 되지 않는 UNSPSC분류번호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분류번호는 실제 웹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향후 목록의 추가 분류체계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류번호를 사용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다.
3) G2B분류번호 부여 기준
G2B분류번호의 부여 기준은 UNSPSC 매뉴얼(Manual)에 따라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재질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G2B분류번호의 부여 기준은 소분류 단계까지는 현 UNSPSC v9.4를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여 품명이 UNSPSC 물품분류기준의 상품명(Commodity)과 일치 될 경우에는 UNSPSC의 8자리 분류번호를 적용하고 불일치 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군급분류상의 품명을 기준으로 신규번호를 생성한다.4) G2B분류 현황
G2B분류체계는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58개 대분류, 322개 중분류, 1,411개 소분류, 10,204개 세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G2B분류 대분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G2B분류(대분류) | G2B분류(대분류) |
10 산동식물 및 식물성생산품 |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
조달청,(http://www.pps.go.kr) (물품목록정보제도 참조)
조달청,《조달연보》, 2004
조달청,〈2006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조달제도》, 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