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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물품목록정보제도(1982- )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0년 3월 9일 각 기관별로 다원화된 물품분류체계를 국가목록제도로 통일하기 위해 제도 및 법령 등을 정비하여 국가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라는 국무총리지시(1990-1호)가 있었으며, 1990년 10월 19일 법률(안)이 조달청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990년 10월 29일에는 재무부에 동 법안을 제안요청하였으며 경제장관회의 심의, 당정 협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국회재무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1991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법률 제4448호(1991.12.27)로 제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93년 12월 31일에 시행령 및 1994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배경

정부는 물품관리가 용이하도록 물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시키는 합리적 ·과학적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어, 「물품관리에 대한 법(物品管理法)」을 1962년에 제정(62.01.20 법률 제992호)하여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분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물품에 대한 고유 식별기능이 미흡하고 각 물품에 관한 정보 제공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선 물품 취득, 후 분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1.12.27 법률 제4448호)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1. 1. 1부터 이 물품목록정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나라장터)이라는 행정환경 변화로 이제는 물품관리라는 기능보다는 물품에 대한 정보로써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기반정보로 활용성이 큰 UN표준상품.서비스 분류체계인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분류체계와 각 기관에서 현재 물품관리에 이용하고 있는 물품분류체계인 군급분류체계(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 매핑(Mapping)하여 새로이 표준화된 G2B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물품관리는 기존의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고 G2B상 전자상거래 등의 물품정보에는 G2B 목록번호를 병행 사용하여왔다.

내용

1. 개념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고, 식별된 품목에 고유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여 목록화 하는 한편 목록자료를 발간 및 전파하는 동시에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말한다.
또한 물품목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써 물품의 표준화, 수급계획, 재물조사, 불용품 처분 등 모든 물품관리업무의 기초가 되고 정보화(electronics data processing system)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2. 목적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9.12.31. : 법률 제6076호)에 기초한 물품목록정보제도의 목적은 물품의 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 DB를 구축하여),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3. 구도
물품목록정보제도는 광의로 볼 때 목록체계와 이를 이용한 물품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물품목록정보의 유통·활용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부분을 적절히 구현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다가올 정보사회에서의 물품관련정보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물품목록정보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적합한 목록체계이다. 따라서 먼저 목록체계 개발 및 목록화지침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단계로서 목록체계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목록화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마지막 단계는 축적된 물품목록정보를 유통도구인 인터넷(internet)를 통하여 실시간(real time)으로 이용하도록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합한 목록체계의 운영은 협의의 물품목록정보제도라 할 수 있으며 물품목록정보제도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이다. 

 

4. 물품목록정보제도의 활용

물품목록정보는 정보사회에서의 물품관련 정보로 물품생산, 유통의 효율화 수단으로써 유사제품의 규격, 가격 등의 대비로 구매자에겐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와 생산자에게는 상품광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사전, 상품정보의 창고 및 생산자에게는 종합전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 기관의 보유물품에 대한 품목별 보유량 파악과 각 기관간에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정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및 운영되게 되면 활발한 물품정보 이용을 통하여 국가전체적으로 다방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적용물품의 범위
목록화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이나 적용제외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목록적용 제외 대상물품
1)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2)도서·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3)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물품
4)수표용지, 우표류
5)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물품


6. 물품목록의 분류체계 

현재의 분류체계는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분류체계와 군급분류체계(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 매핑(Mapping)하여 새로이 표준화시킨 G2B분류체계와 군급분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관리 및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운용은 기준의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나라장터)에서의 입찰 ·계약 및 계약상품몰, 시중상품몰 등의 물품정보 사용에는 G2B 목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가. 군급분류체계
1) 분류기준
물품은 기능별, 성질별, 용도별 등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군급분류체계는 기능별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성질별, 용도별 분류를 혼용하고 있다. 군별, 품명 및 규격의 명칭은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어로 간명하게 표시하며, 물품목록번호는 물품에 대한 고유의 식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부호를 부여한다. 또한 물품별, 품명별 및 규격별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성질별 분류를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능별 분류는 물품이 목적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23군은 자동차, 트레일러 및 싸이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성질별 분류는 물품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68군은 화공약품 및 화학생산품 등으로 구분토록 하는 것이다.


2) 군급현황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73개군, 550급, 13,322품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3) 목록화 내용
목록화 작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목록정보의 주요 수록 내용은 크게 식별자료와 관리자료로 나누어 진다.

구 분

내 용

식별자료

군급번호, 군급명칭, 품명번호, 품명, 품목번호, 물품목록번호, 품목특성자료 등

관리자료

생산자자료, 각종 참조자료, 단위, 내용연한, 최소포장단위, 포장 방법, 수량, 제조국 등

4) 물품목록번호 구성
물품목록번호는 11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군급번호 : 기능별, 성질별 및 용도별로 유사한 품목을 모아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나)품명번호 : 품명을 고유의 특성에 따라 품명별로 식별하여 3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다)품목번호 : 품명을 규격의 내용에 따라 세분 식별하여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라)품명식별번호 : 군급번호 + 품명번호의 7단위 숫자로 표시한다.
마)물품목록번호 : 군급번호 + 품명번호 + 품목번호의 11단위 숫자로 표시한다.


나. G2B분류체계

1) G2B 물품분류의 특징

G2B분류체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전자상거래에 적합토록 분류번호를 새로이 도입한 전자상품 콘텐츠(Contents)이다. 이 G2B분류체계의 특징은 UNSPSC(Version 9.4) 물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므로 UNSPSC 물품분류기준을 따르되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실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군급분류체계와의 연계를 최대로 고려한 물품분류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제도 운영 시에 군급분류체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


2) G2B 분류번호의 구성

G2B분류번호는 군급분류체계 및 공공기관의 물품목록을 UNSPSC v9.4와 매핑(Mapping)이 일치되는 분류번호와 신규로 생성한 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G2B분류번호는 군급분류체계의 품명번호와 매핑이 되지 않는 UNSPSC분류번호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분류번호는 실제 웹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향후 목록의 추가 분류체계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류번호를 사용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다.


3) G2B분류번호 부여 기준

G2B분류번호의 부여 기준은 UNSPSC 매뉴얼(Manual)에 따라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재질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G2B분류번호의 부여 기준은 소분류 단계까지는 현 UNSPSC v9.4를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여 품명이 UNSPSC 물품분류기준의 상품명(Commodity)과 일치 될 경우에는 UNSPSC의 8자리 분류번호를 적용하고 불일치 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군급분류상의 품명을 기준으로 신규번호를 생성한다.
또한 중분류와 소분류의 신규분류 생성시는 신규번호를 부여하며, 세분류 단계에서 신규상품이 생성될 경우에는 UNSPSC 최종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4) G2B분류 현황

G2B분류체계는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58개 대분류, 322개 중분류, 1,411개 소분류, 10,204개 세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G2B분류 대분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G2B분류(대분류)

G2B분류(대분류)

10 산동식물 및 식물성생산품
11 광물,직물 및 비식용동식물자원
12 화학제품
13 플라스틱 및 고무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15 연료,연료첨가제,윤활유및 부식제
20 광산기계
21 농.수.임.축산용기계
22 건설기계
23 산업기계
24 물품취급장비
25 운송기계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27 공구 및 범용기계
30 건자재
31 제조부품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34 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
39 전기시스템 및 조명 및 용품 및 보조용품
40 유체조절기기
41 실험실습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42 의료용기기
43 통신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 및 용품
44 사무용장비 및 보조용품
45 인쇄, 사진 및 시정각기기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7 산업용청정 및 세탁기기
48 서비스업용기기
49 스포츠 및 레저용품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51 의약품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53 의류,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54 시계,보석 및 보석제품
55 출판물
56 가구 및 관련제품
60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 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품
70 농업, 어업, 임업 및 야생동물 관련업
71 광업,석유 및 가스서비스
72 건설업
73 공산품제조업
76 산업위생관련용역
77 환경관련용역
78 운송과보관 및 우편관련용역
80 경영관련용역
81 연구 및 과학기반관련용역
82 편집, 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관련업
83 공공사업 및 공공부문관련업
84 금융 및 보험
85 보건업
86 교육업
9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업
91 가사업
92 국방 및 치안관련업
93 정치 및 행정관련용역
94 조직 및 동호회
95 업종분류기준
99 기타 미분류


5) G2B분류체계와 군급분류체계의 매핑
매핑이란 기존의 물품목록번호와 G2B목록번호를 병행사용하기 위하여 UNSPSC분류체계의 세분류인 품명과 기존 군급분류체계의 품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 군급의 품명이 1개이고 UNSPSC의 품명이 N개인 경우(1:N)에는 품명이하의 품목을 UNSPSC 세분류에 가장 근접하는 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후 세분류별 8자리와 일치시키고, 반대로 조달청 군급의 품명이 N개이고 UNSPSC의 품명이 1개인 경우(N:1)에는 조달청 군급 N개의 품명이 모두 UNSPSC의 1개 품명에 연결되도록 번호를 연계한다. 또한 군급품명 신설시 G2B분류번호와 매핑이 불가능하여 G2B분류번호를 생성할 경우에는 향후 UNSPSC 버전업을 고려하여 소분류나 세분류에 99번부터 역순으로 유보번호를 부여한 후 매핑을 한다.


6) 식별체계
식별체계란 각각의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물품에 대하여는 하나의 유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G2B 분류체계에 있어서의 식별번호는 각각의 물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G2B분류번호 다음에 무의미로 부여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이 식별번호의 채번 여부 판단기준은 물품의 공통속성 및 개별속성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 식별변호를 부여하고,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다를 경우에는 신규 식별변호를 부여한다.
아울러 G2B목록번호는 8자리의 G2B분류번호와8자리의 G2B식별번호가 연계된 16자리의 번호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http://www.pps.go.kr) (물품목록정보제도 참조)
조달청,《조달연보》, 2004
조달청,〈2006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조달제도》, 2006.10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