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계약단계(수요기관 및 조달청)
1)시설공사 계약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자료 : 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1편 조달제도 참조
2) 조달청 의무 계약요청 대상공사(「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국가기관 : 일반건설공사 - 30억 원 이상 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3억 원 이상 공사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200억 원 이상 22개공종,
일괄·대안일괄 공사
※ 공사계약 의무조달요청 범위의 변화
요청기관 | 1994.6.30 이전 | 1994.6.30 이후 | 1995.1.1 이후 | 1998.7.9 이후 | 2005.1.1 이후 | |
국가기관 | 2억 원 이상 | 20억 원 이상 | (좌동) | 30억 원 이상 | (좌동) | |
지방 자치 단체 | 서울시 | 15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PQ, 일괄·대안 | PQ, 일괄·대안 | 200억 원 이상 PQ, 일괄·대안 |
광역시 | 〃 | PQ, 일괄·대안 | 〃 | 〃 | “ | |
기 타 | ― | 〃 | 〃 | 〃 | “ |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2006 국정감사준비자료〉, 2006.10(1편 조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