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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시설공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5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내용

1. 조달청 수행 공사계약 범위
가.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 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 원)이상인 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안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1) 2005년부터 추정가격 200억 원 미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는 자체발주 가능(2004.12.31 「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가)500억 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1.1
나)5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1.1
다)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1.1


2) 지자체 자체발주 범위 확대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조달철의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3) 다른 법령에서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대형공사 ;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로, 일반공사와는 별도로 정리한다.


2. 범위의 변천

기관 구분

'94.6.30이전

'94.6.30이후

'95.1.1이후

'98.7.9이후

'05.1.1이후

국가기관

2억원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15억원

50억원 이상

PQ, 대안, 일괄입찰

PQ, 대안, 일괄입찰

200억원이상

PQ, 대안, 일괄입찰

광역시

상동

PQ, 대안, 일괄입찰

상동

상동

상동

도․시군

상동

PQ, 대안, 일괄입찰

상동

상동

상동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2006국정감사 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 2006.10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