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스템 | 연계정보 | 목 적 |
G4C (행안부) | - 사업자등록정보 - 시국세완납증명 | 필요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연계 또는 확인해 공공기관 보유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 폐지 |
전자서명 (6개 공인인증기관) | - 인증정보 |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연동이 가능한 전자서명적용 |
업체실적 등 정보 (1개 시설관련협회) | - 업체실적정보 | 대한건설협회 등 5개 협회와 업체정보(기초정보, 실적정보, 경영상태 정보, 시공여유율 정보)를 연계, 시설공사 적격심사 및 PQ 기초자료 제공 |
- 기술인정보 | 건설기술자 통합 DB(건설기술인, 건술사, 감리인, 측량, 엔지니어링협회)와 연계하여 PQ심사를 위한 기술인 정보 연계 | |
국가재정정보 (재경부) | - 계약정보 - 재금지급정보 | 국가기관 국고계좌에서 민간기업의 시중은행 계좌로 전자대금지급 |
전자지불 (금융결제원) | - 대금지불정보 - 계좌정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민간기업의 시중은행 계좌로 전자지금 |
보증서 (11개 보증사) | - 입찰정보 - 계약정보 - 보증정보 | 보증사에서 각 기관으로 전자보증서 온라인 제출 |
7개 전자조달 기구축기관 | - 입찰정보 - 업체정보 | 전자조달시스템 기보유기관이 이증입력 없이 G2B 통합 입찰공고 G2B 업체정보 공동이용 |
CITIS (국토해양부) | - 계약정보 | G2B와 CITIS 사업관리 기능을 연계해 이중입력 방지 |
건산DB (국토해양부) | - 입찰정보 - 낙찰정보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DB에 G2B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전송하여 업체실적 확인에 반영토록 제공 |
표준전자결제 (각 기관) | - 문서유통정보 - 전자결재정보 | 표준전자결재시스템을 적용하여 G2B 생성문서를 내부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 처리 |
일 정 | 추 진 경 과 |
◇ 1단계 : G2B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1. 4~ 2002. 1) | |
2001. 4 |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 구성(4.14) |
2001. 7 |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 추진(7.20) |
2002. 1 | 조달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21) |
◇ 2단계 : G2B 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2002. 2 ~ 12. 31) | |
2002. 3 | G2B 시스템 사업자 선정(3. 29) 및 개발 착수(4. 12) |
2002. 9 | G2B 전체 서비스 개시(9. 12) 및 공식 개통(9. 30) |
2002. 10~12. 31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G4C 등 타 시스템과 연계 |
조달청은 1997년부터 조달청 조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한 〈조달EDI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에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전자입찰(GoBIMS) 서비스를 개시해 조달청은 물론 다른 모든 공공기관까지 전자조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는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차질없는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1. 사업목표
우선,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해 공공기관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G2B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전자조달처리 지원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조달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G2B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각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하여 수행하는 중앙조달의 경우도 G2B를 통해 기존의 조달 EDI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포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의 호환성, 국제간 표준성 제고 등을 위해 물품분류 체계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표준분류체계인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체계를 근간으로 개선하는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물품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업체 및 공공기관을 구별하는 관리번호나 전자문서의 표준 등에 개방된 행정표준과 기술표준을 수용함으로써 시스템의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어떠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용이하게 된다.
2. 추진경과
조달청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혁 수립 용역’(2001.7.~2002.1.)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은 관련 업무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우리청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사업계획 작성에서는 특히 조달EDI,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GIMS) 등 기존 확보되어 있던 조달청의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조달EDI 및 G2B 등 주요사업은 모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는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은 2002년 2월 확정·공고되었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삼성SDS 컨소시엄과 249억원에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2.4월 시스템 및 D/B 구축을 위한 ‘G2B 실무추진단’과 타시스템간 연계,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2B지원협의회’ 등 범정부적 개발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또한 업무분석(4월), 상세설계(5월) 워크샵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하드웨어, D/B, 홈페이지 등을 개발 완료하고 공공기관 사용자 및 콜센터 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거쳐 2002.8.19. 사용자 등록 서비스, 9.12. 전자입찰, 쇼핑몰 등 대부분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된 9.30. 이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었는데, 개정대상 법령 중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2002. 7. 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8.24. 개정 완료되어 9.30.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소관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은 11. 29. 개정 시행되었다.
또한 9. 28.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함에 따라 G2B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이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제반 법률들과 함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확보되었다.
3. 주요 기술적 특성
가. 시스템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의 실현
G2B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30여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물론 개별 이용자와는 표준전자결재나 XML 표준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문서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나 지불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G2B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서비스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어 종전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6개 공인인증기관 및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과 연계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G4C(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안내)와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또한 11개 시설관련 협회와 연결, 업체평가를 위한 경영상태, 실적자료, 기술인 정보 등을 공유하고, 11개 보증사와는 선금·입찰·계약·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결제원 및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고 및 각 시중은행을 통한 물품대금의 전자이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표준전자결재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이중입력 없이 편리하게 G2B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방된 기술표준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G2B시스템 구축의 기반기술은 공개키(PK(Public Key Infrastructure) : 송수신자 양측이 서로 다른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인증, 부인봉쇄 등 완벽한 암호화 처리가 가능한 기반 기술)방식의 전자서명 및 문서보안 기술과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 표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방식을 적용한 문서유통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ava를 근간으로 한 대규모 웹 서비스 구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전자상거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술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운영중인 어떤 시스템과도 보다 용이하게 문서나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전 업무에 적용하고, 전자문서를 송신자의 PC에서 생산·송신하여 수신자의 PC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기반의 end-to-end 보안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입찰에는 매 입찰 건마다 새로운 키로 관리되는 ‘국가공인 암호화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는데, 이 역시 PKI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인 한국전산원에게 발급할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 개인이 보관·관리하므로 시스템 운영자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각 사용자나 기관 등을 특정 짓는 속성 값도 개방된 표준을 준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업체의 고유번호로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표준 기관코드를 기관 고유번호로 채택한 것이다. 이전까지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는 관리번호 등을 사용하여 관련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호환테이블을 통한 이중작업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수많은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수십 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G2B시스템의 특성상 개방된 표준의 적용과 준수는 이러한 연계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달청,《조달연보 200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