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1981년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84차 총회에서 일본 등 다른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제24회 올림픽대회를 1988년에 서울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1986년의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
감사원에서는 대회 개최 준비계획의 수립, 올림픽 경기장 등 건설사업, 한강종합개발 등 경기장 주변환경 관련사업, 올림픽 경기장 운영과 올림픽 지원업무에 이르기까지 추진 단계별로 매년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예산집행의 사전점검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1. 1982년 감사결과
양 대회 개최준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체육을 계통적으로 추진할 조직체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기존시설의 감안없이 올림픽 경기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내생산이 가능한 올림픽 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한 생산지원시책이 미흡하였다.
2. 1983년 및 1984년 감사결과
대회 기본계획 추진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6개 경기장 시설은 설계방침 결정을 지연하여 기본설계가 늦어지고 있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스포츠 과학기자재를 제때에 도입하지 아니하고 신입선수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선수들의 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3. 1985년 감사결과
아시아경기대회를 1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대회 지원 총괄업무를 이관받은 후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하였고 경기장 시설공사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을 관련기관이 서로 미루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교통대책, 숙박, 편의시설 개보수 대책과 지원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4. 1986년 감사결과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마무리 단계에서 준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수영만에 있는 방파제 철거 지연으로 오폐수가 요트 경기장으로 흘러들고 수영경기장의 수질이 오염되었고 테니스 경기장의 건설공법을 임의 변경하여 2억 2,000만원을 낭비하였으며 잠실 수영경기장에 수동식 염소소독 시설의 고장으로 수질정화가 미흡하고 주경기장 방송음향 시설의 음성 청취 또한 또렷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올림픽 공원 및 경기장 주변도로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주문식단제 실시 대상업소를 비롯한 올림픽 식품의 대중성이 낮아 업체에서 생산을 기피하였다.
5. 1987년 및 1988년 감사결과
올림픽 관광지의 청결상태가 불량하며 통역안내원의 미확보와 관광호텔 및 지정여관의 시설노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기중 아황산가스 함유량을 줄이기 위하여 열 사용시설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지역 가스사용 의무대상 933개소 중 69개소만 시설을 개체하였고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다. 올림픽공원 주차장 등의 용지보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올림픽 방송시설, 경기장 부대시설과 주변환경, 성화봉송로 정비,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마무리 공사 미흡과 자원봉사요원, 문화예술행사 계획, 한강경축 행사시 교통안전, 레이저 영상연출계획 등의 준비미흡과 보완대책이 필요하였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