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농민의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1971년 10월 및 11월에 연인원 9,780인을 투입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산하 시·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운영
업무, 인원, 기능이 중앙집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체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사고방지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2. 신용사업
농업자금의 규모가 소요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영농자금을 분배식으로 융자하고 있고 5만원 이하 융자가 전체의 99%가 넘는 80만여 건이어서 융자금이 소비성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구매사업
농기구 또는 농약 등의 구매체제 공급이 부진하고 성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었으며 수급계획의 불합리로 농기구 공급이 지연되어 적기를 놓친 사례가 있었으며 농약제조업체의 부실과 비료 수급계획이 비합리적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4. 판매사업
농산물 생산으로부터 판매에 이르는 종합적인 계획 결여와 판매사업에서 정부위탁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되어 정부의존도가 지나치게 컸다.
5. 공제사업
농업자금 융자시 생명공제를 강제로 가입시킴으로써 1971년을 기준하여 중도해약자가 92,000인에 이르렀고 공제료 손실액도 3억 4,200만여원에 달하였다.
6. 지도사업
지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이 불명확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에 효율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자체자금 조성을 강제로 이행시켜 지도사업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고 지도자의 양성을 소홀히 하여 농촌의 경영기반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위 감사결과 총 2,672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회수 보전액이 49억여원, 농협관리직을 포함하여 고발조치한 인원이 85인,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인원이 190인 이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