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농지법」(1994.12.22)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경지정리 등 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으로 존재하는 구역 전체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로써 1972년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지별로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를 지정하던 필지별 농지보전 방식이 권역별 농지보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기반정비 투자를 집중하여 농업생산기지로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용지 등 농외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농업진흥지역은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에 지정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고(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상) 농업기반이 정비된 지역, 토양·경사도 면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농지조성사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은 우선 지정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행하며, 변경·해제 또한 같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② 도시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 ③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토지가 2ha 이하인 경우(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면제) 가능하며, ①과 ②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에 의해 지정 요건을 새로 갖춘 경우 신규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편입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① 3천㎡ 미만의 농·림·축·수산물 가공시설(미곡처리장은 1만㎡)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과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③ 농업인주택(660㎡ 이하)과 농축산업용 시설, ④ 국방·군사시설, ⑤ 하천·제방 등 국토보존시설, ⑥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발굴과 비석·기념비 설치, ⑦ 도로·철도·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 ⑧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1ha 미만의 양어장·양식장·수산종묘배양시설·수산물 건조보관시설·어업자재보관시설과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시설, 3천㎡ 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과 유기질 비료·사료제조시설)의 설치 등이며,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업인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도로 확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육성,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 기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 자금지원 또는 조세경감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46,000원/ha, 밖의 농지는 597,000원/ha을 지급하는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12월에 지정 고시되었다가 1993년 12월에 재정비 고시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근거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지법」으로 대체되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1992년의 1,008천 ha에서 2005년 1,153천 ha로 증가한 반면 전체 농지면적은 1969년부터 계속 감소함으로써 점유비율은 같은 기간 48.7%에서 63.2%로 증가하였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2000년 951천ha에서 2005년 957천 ha로 약간 증가한 반면 농업보호구역 면적은 2000년 이래 196천 ha로 변함없다.
박석두·황의식,〈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림부,《농지보전 및 이용업무편람》, 1997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50년사》(제1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