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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단지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2006년 5월 현재 관광지 개발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단지명
(지정/조성계획)
위 치사업 기간 규 모㎢(만평)사업비(억원)개발주체주요도입시설추진현황
보 문
(1979. 7/
2004.11)
경북 경주시 신평동,천군동 일원1974~
2010
8.005
(242)
9,709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호텔,콘도,골프장,신라촌,박물관,노인휴양시설,청소년수련시설등-숙박시설,골프장,상가, 관광분수 등 운영중
-2005까지 투자비: 7,659억원
-2006계획: 콘도,교육연수원,산책로보강 등 859억원
중 문
(1971.5/
1978.6)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1978~
2005
3.561
(108)
18,089한국관광공 사 관광호텔,콘도,골프장,해양수족관,식물원,상가,야외공연장,놀이시설 등 -관광센타,숙박시설,골프장,관광식물원등 운영중
-2005까지 투자비: 8,454억원
-2006계획:기반시설 등 34억원
해 남
화 원
(1992.10/
1994.6)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화봉리 일원 1991~
2011
5.084
(154)
10,631 한국관광공 사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해수욕장,해양문화센타,휴양병원 등-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 공사중
-2005까지 투자비: 959억원
-2006계획:기반조성,골프장건설 523억원(현공정 59%)
화 양
(2003.10.30/
2006.4.25)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안포리2004~
2015
9,9921(302)15,031주식회사 일 상 호텔, 스포츠타운,골프장, 테마파크, 화훼원, 오션파크 -부지 매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승인,기반시설 등
-2005년 투자비:821억원
-2006 계획: 보상비 등798억원
감 포
(1993.12/
1997.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1997~
2005
3.975
(120)
7,429 경북관광
개발공사
관광호텔,콘도,골프장,오션랜드,레포츠랜드,노인휴양촌,청소년수련시설,-토지매입, 골프장 운영등
-2005까지 투자비 : 912억원
-2006계획: 기반시설, 문화재발굴 등 64억원
원 주
월 송
(95.3/
96.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1995~
2010
11.298(342)9,935 한솔개발
주식회사
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미술관,청소년수련시설,생태관광지등 -콘도, 골프장운영
-회원제골프장증설, 스키장, 상가 공사중
-2005까지 투자비 : 6,431억원
-2006계획: 스키장7면,골프장18홀, 콘도240실 등1,213억원
김 천
온 천
(96.3/
97.12)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997~
2011
1.424
(43)
5,357 주식회사
우촌개발
관광호텔,콘도,온천장,스포츠센타,승마장,노인휴양촌,연수원등-기반조성 및 온천장공사
-2005까지 투자비: 357억원
-2006계획:
-※ IMF 부도이후 장기부진
(주)우촌개발로부터 ‘06.7월이후 공사재개 의사통보하여 온 상태임
평 창
봉 평
(98.10/99.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일원 1994~
2006
3.988
(121)
7,592(주)보광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체육관,빙상장,상가등 -숙박시설,골프장(18, 6홀), 스키장운영중
-2005까지 투자비:6,660억원
-2006계획:컨벤션,워터파크 등621억원
용유·무의(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2003~
2015
7.030
(213)
21,200인천도시
개발공사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카지노,상가등-우선개발지역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 나머지지역은 국내외 투자유치
-기본계획 용역, 1단계 사업지구 기본설계 용역 착수
-2004까지 투자비:1억5천
-2005계획:기본설계, 각종영향
평가 등 31억
평 창
용 평
(01.2/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1986~
2015
17.129(519) 11,095 (주)용평리조트 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테마파크등-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2005까지 투자비: 4,875억원
-2006계획: 4차콘도 2차부지,5차콘도2차부지 등2,417억원
안동 문화(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성동동 일원20001.663,314 경북관광개발공사 호텔, 콘도, 공예촌, 골프장, 놀이공원 등 - 기본설계용역, 보상, 진입도로
-2005까지 투자: : 533억원
-2006계획: 부지조성 등361억원
동부산 (05.3/ 06.3)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2000~2011 3.638 (110) 8,812 부산도시공사 호텔, 콘도, 복합상가, 골프장, 테마파크, 녹지시설 등 -진입도로 1단계,2단계 공사중
-2005까지 투자:602억원
-2006계획: 진입도로 2단계 착공, 조성계획 승인, 진입도로1단계 준공, 테마파크 유치(MGM) 등
횡성두원 (05.6/
수립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1992~
2011
*1992~2004는 종합휴양업으로 추진
4.251 (129) 5,008현대시멘트 (주) 콘도, 호텔, 골프장, 스키장, 식물원, 공연시설 등-콘도, 스키장, 체육시설 운영중
-2005까지 투자비: 2,816억원
-2006계획: 수영장, 골프장 공사 등 880억
알펜시아 (06.9/ 2006.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2004~
2008
4.895 (148) 11,245 강원도 개발공사 호텔, 콘도, 엔터테인파크, 골프장, 스포츠파브, 워터파크, 컨퍼런스센터 등 -도유지 현물출자 완료
-2005년까지 투자비:54억
-2006계획: 용지매입 및 보상,시설부대비,부담금,설계공사비등 3,040억
광주어등산(06.1.31/
수립중)
광주광역시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005~
2012
2.778
(84)
3,025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빛과예술센터, 테마파크, 골프장,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그린벨트 해제
-조성계획 수립중, 실시설계중
-2006계획:토지보상, 착공(10월)

2006년 5월 현재 관광지 지정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3(1)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용호씨사이드

인 천

2

서포리, 마니산

경 기

14

용문산, 대성, 소요산, 신륵사, 평택호,공릉, 한탄강, 산정호수, 산장, 수동,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강 원

40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파로호,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방동약수,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어답산, 화천온천,직탕,구문소, 아우라지, 유현문화, 석교온천,동해 추암관광지

충 북

24(5)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능강, 금월봉, 천동, 다리안, 속리산레저, 만뢰산, 계산, 차곡, 괴강, 지촌, 제천온천,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관광지

충 남

25(3)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곰나루, 용연저수지,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온천,춘장대해수욕장, 마곡온천, 안면도, 마곡사, 죽도, 각원사, 왜목마을,간월도,공주문화, 난지도, 남당지구

전 북

22(3)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계곡,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해수욕장, 성수온천, 모악산, 김제온천,상송온천, 익산 웅포지구, 죽림온천, 내장산리조트, 약수온천, 정읍 목욕리온천, 모항, 왕궁보석테마, 용담소풍,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전 남

26(5)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성두도, 불갑사, 나주호, 대구도요지, 지석강, 마한문화공원, 월출산온천, 사포, 녹차·소리문화공원, 회산연꽃방죽, 홍길동테마파크, 진도 아리랑 마을

경 북

29(2)

백암온천, 성류굴, 장사해수욕장, 오전약수탕,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경산온천, 울릉도, 청도온천, 치산, 청운, 경주양남, 도산온천, 의성탑산온천, 문경온천, 영주순흥, 풍기온천, 호미곶, 고래불, 임하댐, 청도용암온천, 예천온천, 용유계곡, 선바위, 하회, 상리, 다덕약수, 다산

경 남

22(3)

부곡온천, 충무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벽계, 장목, 송정, 마금산온천, 산청전통한방휴양,실안,곡안온천, 옥수온천, 사등

제 주

19(2)

용머리, 만장굴, 김녕해수욕장, 돈내코.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토산, 봉개휴양림, 미천굴,송악산, 수망, 오라, 세화·송당온천, 표선, 묘산봉,금악,제주돌문화공원, 곽지

합 계

227(25)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관광지


2006년 5월 현재 관광특구 지정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특 구 명 지 정 지 역 면적(㎢) 지정일

서 울
(3)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2000. 3. 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1997. 9. 25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58

2002. 5. 23
종로·청계 종로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0.54

2006. 3. 22

부 산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1994. 8. 31

인 천

월 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2001. 6. 26

대 전

유 성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1994. 8. 31

경 기
(2)

동두천 동두천시 일원

0.40

1997. 1. 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일원

0.49

1997. 5. 30
강 원
(2)
설 악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 8. 31
대관령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447.66 1997. 1. 18
충 북
(2)
수안보온천 충주시 상모면 9.22 1997. 1. 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43.75 1997. 1. 18
단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 12. 30
충 남
(2)
아산시온천 아산시 3.71 1997. 1. 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2.52 1997. 1. 18
전 북
(2)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7.61 1997. 1. 18
정읍내장산 정읍시 3.50 1997. 1. 18
전 남 구 례 구례군 일원 78.02 1997. 1. 18
경 북
(2)
경주시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 1994. 8. 31
백암온천 울진군 일원 1.74 1997. 1. 18
경 남
(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일원 4.82 1997. 1. 18
미륵도 통영시 일원 32.90 1997. 1. 18
제 주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 8. 31
13개 시·도 24개 관광특구 2,638.31

내용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그것을 일반이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목적은 첫째, 관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셋째,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넷째, 관광자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중에서도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관광공간의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곳에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탈일상성과 함께 관광의 목적으로 조성된 복합공간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개발로 인한 투자효과 및 지역고용증대, 관광소비에 의한 관광수입의 증대 등의 경제효과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관광개발의 방식은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주도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주도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일컬으며 민간주도형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에 대한 사업의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및 기술력 부재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공공·민간·지역의 세 가지 개발주체 중 2개 이사상의 개발주체가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관광지개발은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10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국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5년에 1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관광공간의 유형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려면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받아야 한다.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써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으로「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개발된다.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제주 중문, 경주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단지가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김천 온천 관광단지는 토지 매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무의와 용평관광단지는 지정 절차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단지를「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촉진 대책으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감면하는 세제혜택등 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는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식품위생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일컫는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외국인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이 가능해야하며 당해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야 하고 지정지역의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이정학,《관광학원론》대왕사, 2005
이연택,《관광정책론》일신사, 2003
문화관광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현황 자료》문화관광부, 2006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