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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문화의 보호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보존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라는 큰 흐름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문화보호로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만의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호함은 물론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를 위해 문화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문화인과 활동 영역 및 결과물에 대한 보호까지 모두 문화 보호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전통문화 및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지켜 나가기 위해「문화재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킨「문화보호법」등의 법제적 장치를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유출과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문화영역의 새로운 창조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적 보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화보호의 활동은 외부세계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들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다른 국가나 인종과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김문환,《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나남출판, 1996
이트오 야스오 외 지음 이홍재 옮김,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