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개방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에도 1981년 1월에 발표한 증권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컨트리펀드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만 허용하였다. 1981년 10월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발매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8월 코리어펀드(Korea Fund)가 최초의 컨트리펀드로 설립된 이후 KEF(Korea Europe Fund)와 KAF(Korea Asia Fund)가 각각 추가 설립되었다. 정부가 1988년 12월 증권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997년까지의 자본시장 개방계획이 제시된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1993년 6월 발표하면서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개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식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이 진전되었다. 1992년 1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도(외국인 전체로는 개별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 외국인 1인당으로는 3%) 범위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후 외국국적의 개인, 외국법인 등으로 제한하던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를 1992년 1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정부, 연기금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2년 7월부터는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인 자격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과 OECD 가입시 제시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1997년 12월 종목별 전체한도를 55%, 1인당 한도를 50%까지 대폭 확대한 데 이어 1998년 5월에는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한도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채권시장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발달정도가 미흡한 데다 국내외 금리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개방이 늦어졌다. 채권시장 개방은 1994년 7월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중소기업의 무보증 중장기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금융·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이내로 축소되거나 거시경제안정이 지속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던 국내 채권시장 개방을 앞당겨 완료하였다. 2003년 1월에는 외국기업의 국내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였다. 정부는 1997년 12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업 개방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1987년 6월에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함과 아울러 국내생명보험회사의 신설을 대거 인가함으로써 대내외 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합작회사 및 외국회사 현지법인 형태의 생명보험사는 각각 1989년 7월 1990년 12월에 처음 설립되었다. 외환·금융위기이후에는 대형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단독 진출이 증가하면서 합작회사는 줄고 현지법인 설립은 늘어났다.
AHA 및 AFLAC(1984년 10월 CIGNA가 인수)의 2개 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의 추가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9년 11월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고 1992년 7월에는 미국계의 VIGILANT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국내보험사 2개사가 신설되었으며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8개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지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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